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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희망이 된 경제 이야기

오! 창조경제! 지식재산권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자인 삼성과 애플의 오랜 특허 분쟁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1년 4월 15일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후 약 2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몇 십여 개 국에서 기나긴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 분쟁으로 약 2억 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이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특허를 포괄적인 용어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지식재산권이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비용의 분쟁을 불러오는 걸까요?


지식재산권이란 문학·과학·음악·발명 등 인간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 및 기업의 지적활동 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 시대 때는 제품의 효율적인 생산·관리가 기업 간의 주된 차별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생산 기술의 발달 및 세계화의 확대로 아웃소싱(outsourcing : 기업 내부의 경영 활동을 외부의 제 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경영 전략)이 보편화되면서 지식재산권이 기업에게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특허괴물(patent troll)이죠. 특허괴물은 일반적인 기업처럼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제공이 아닌, 미리 확보한 특허로 타 기업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나 로열티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현 지식사회에서 특허괴물은 기업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법적 규제 및 FRAND 조항(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 특허기술 독점 방지를 위해 제정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예외 조항)을 통해 특허권자의 무분별한 횡포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현 정부에서도 건강한 창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 시장입니다. 지식재산권 시장은 벤처 및 중소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공공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협력 업체 중 약 22%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요구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중 무려 80%가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리사 고용을 통한 특허 가치 산정은 주관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이 헐값에 지식재산권을 인수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 이번 지식재산권 시장 조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감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특허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줌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뉴노멀(New Normal : 저성장·저소비·높은 실업률로 대표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거래 규모 또한 연간 2조 달러를 넘어 세계 최대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젠 지식의 창조 없이는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식재산권 투자 확대와 권리 보호, 지식재산권 시장 개설과 같은 창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은 자그마한 안도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업의 대표가 되고 누구나 지식의 창조로 성공할 수 있는 한국의 창조경제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