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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세계의 경제 이야기

숨어 있는 '조세피난처'를 찾아라!

안도라, 앵귈라, 앤티가,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레인, 벨리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도미니카, 지브롤터, 그레나다,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마셜 제도, 모나코, 몬세라트, 나우루,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니우에, 파나마,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바누아투...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세피난처로 꼽힌 나라들입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15% 미만)을 적용하는 대신 계좌 유지 및 법인 설립 수수료를 받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피난처도 다시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텍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라고 불리는 보통의 '완전조세회피 무세지역,' 텍스 셸터(tax shelter)라고 불리는 '국외소득 면세국', 텍스 리조트(tax resort)라고 하는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1991844

 

 

 

 

조세피난처에 대한 기준은 OECD와 G20에서 각각 정했습니다.


OECD의 기준

 

날로 심해져 가는 조세 도피 문제 때문에 OECD는 2000년 6월 보고서를 통해 35개 조세피난처 국가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기사 맨 처음에 나온 국가들이 바로 35개 조세피난처 국가입니다.

 

2000년도에 OECD는 조세피난처(Tax Haven) 판정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는 아래의 1을 만족시키면서 2.3.4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을 유지
2.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
3. 제도투명성 결여
4. 실질적 사업수행조건 결여

 

G20의 기준

 

2009년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참여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금 기준”에 따른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정의 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재적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
2. 기준을 충족한 않은 조세피난처
3. 기준을 충족하는 않은 금융중심지
4.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나라

 

1번은 대부분의 기준을 충족한 국가들(우리나라는 1번에 속합니다)이고 2번은 몬세라트, 나우루, 니우에, 파나마, 바누아투 등이며 3번은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이 꼽힙니다.

 

조세피난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거래가 세계경제를 교란하고 금융위기 발생에 큰 역할을 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금 우대 이외에도 외국환 관리에 대한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 장애요인이 거의 없어서 입니다. 또한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탈세와 돈세탁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발췌-


 

조세피난처의 역사는?

1차 대전 이후 검은 돈들이 스위스로 흘러가면서 조세피난처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이전부터 조세피난처는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조세피난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수입세에 반대해 일부 상인들이 아테네 주변 섬으로 물품창고를 지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의 ‘맨 섬’이라는 곳이 세금독립지역으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1차 대전 이후에는 리히텐슈타인과 버뮤다가 조세피난처로 유명했으며, 현재는 선진국들의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그럼 가장 많은 금액을 조세피난처에 흘려보낸 국가는 어디일까요?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는 1970년대에서부터 2010년 말까지 전 세계 80개 이상의 조세피난처로 유입된 금융자산 누적 금액이 최소 21조 달러라고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이 조세피난처로 보낸 금액은 1조1890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조세피난처로 보냈으며 러시아인에 이어 7980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자산을 해외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3위는 우리나라로 7790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조세도피 사례는 '실제 사업은 국내에서 하지만 사업장 주소지만 해외에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익은 조세피난처로 흘러가고 기업에서는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경제침체 속에서 재정위기로 인해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조세피난처에 흘러가는 돈을 지목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http://www.motherjones.com/mojo/2012/07/super-rich-trillions-offshore-tax-havens

 

 

 

조세피난처 이제는 숨을 수 없어!

우리나라는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와 관련된 정보교환과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적으로 세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적발하고 또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기업 수는 전체국가 투자 합계 55,384개 중 3,379개로 필리핀 1,374개, 말레이사아 621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7/20120725148633.html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국과 스위스 간의 재정 조세조약을 발효했습니다. 이번 개정조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를 교환하는 규정이 신설돼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계좌번호만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조세피난처로 유명했던 스위스에 이제는 검은 돈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작년 한 해 조세피난처와 관련해 156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9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위반해서 벌금과 추징금을 물게되는 모습보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과 개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