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현행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세액공제를 하되,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신규 고용창출 인원만큼만 공제를 받게 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지원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도입됐다.

공제한도는 고용증가 1인당 1000만원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100명이면 투자금액 중 10억원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청년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고용시에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15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증가한 고용인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다. 다만 임원이나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은 고용인원에서 제외된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는 0.5인으로 계산해 공제한도 500만원이 적용된다.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기사

  ☞ '투자'공제 대신 '고용'공제 (10.08.24)

  ☞ 일자리 만들면 소득·법인세 인하… '고용투자공제' 신설 (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