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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세무검증제도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 의사, 변호사,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검증받은 사업자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 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세무사에 대해서도 추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현재 세무사는 사업자의 기장, 세무조정 및 신고 등을 대리하고 있지만 별로도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지는 않다. 세무검증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사업소득자의 과세자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은 60~70%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소득 탈루 및 가공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개인사업자 신고인원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세무조사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득탈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 관련기사

  ☞ "세무검증제도, '공평한 세금'을 위한 제도" (10.08.31)

  ☞ 세무검증제도 도입 등 과표 양성화 (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