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 사금융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보증부 서민대출 제도를 말한다.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이 출자한 금액을 바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게 되므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저금리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2010년 7월 26일부터 햇살론을 공급하기로 하고, 미소금융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키울 방침이다.
신용 6~10등급(무등급 포함)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법인기업 제외) 및 농림ㆍ어업인, 근로자(일용ㆍ임시직 포함) 등이 햇살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ㆍ무점포 자영업자도 상인회장이나 인근 고정사업주의 사업영위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용ㆍ임시직 또는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고용주의 근로(고용)확인서나 급여통장 원본을 제출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햇살론 대상 예시 ㆍ자영업자 : 행상․노점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등 ㆍ농림어업인 : 농․수협, 산립조합 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 등 ㆍ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 근로자(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
대출금리는 금리상한 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010년 7월 기준으로 취급금리상한은 상호금융업권이 약 10.6%, 저축은행은 약 13.1% 수준이므로,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30~40%대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은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부담이 10%대로 낮아지게 된다. 변동금리로 운영되며, 대출자는 3, 6, 12개월 중 변동금리 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햇살론 이용자는 보증잔액에 대해 연 1%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비율이 85%일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 0.85%를 보증수수료로 내야한다.
사업 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으로 나뉘며, 각각 대출한도가 다르다.
|
사업운영자금 |
창업자금 |
생계자금 |
대출 대상 |
영업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또는 무등록ㆍ무점포 상인이 사업자등록 후 점포를 구비하는 경우 |
3월 이상 재직근로자(일용ㆍ임시직 포함), 영업중인 자영업자(무등록ㆍ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
대출 한도 |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 사업자등록 유무, 점포 유무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제출시 5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지원 |
최고 1천만원 내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상환 방법 |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
3년 또는 5년간 원금균등분할 |
※ 관련 홈페이지
------------------------------------------------------ ※ 관련 보도자료
------------------------------------------------------ ※ 관련 기사
|
'블루마블 문헌보관소 > 시사경제용어 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사경제용어> 법인세 중간예납 (0) | 2010.08.13 |
---|---|
<시사경제용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0) | 2010.07.27 |
<시사경제용어> 교제비 (交際費) (0) | 2010.07.27 |
<시사경제용어> 마그나카르타 (0) | 2010.07.27 |
<시사경제용어> 톱니효과 (Ratchet Effect) (0) | 2010.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