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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받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중간예납세액은 확정결산에 의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납부된 금액에 불과하고 추후 당해 사업연도가 끝난 후 확정신고로 최종 법인세액이 정해진다.

2010년 8월에 중간예납해야 되는 12월 결산법인은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 10%, 2억원 초과는 변동없음)을 적용받게 된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종전과 달리 중간예납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7%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이후 2개월 이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은 상반기(1월 1일~6월 30일)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8월 31일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예를 들면,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일 경우 8월말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9월말(중소기업의 경우 10월말)까지 나머지 7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납부세액이 2800만원이라면 절반씩 나눠 내면 된다.


※ 관련 기사

  ☞ 중간예납 법인세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2010.8.10)

  ☞ 09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17% 감소 (2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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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자료

  ☞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국세청, 2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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