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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희망이 된 경제 이야기

일도 하고, 장학금도 받는 근로장학생 아시나요?

1.       근로 장학생??!!

(출처: 고파스)

 .. 알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한번 구해볼까?’ 하는 마음에 학교 게시판을 뒤져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그럴 때마다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근로 장학생이라는 용어! 여기서 잠깐 근로 장학생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일하고 매달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근로장학금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이 일한 대가를 장학금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장학생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로장학금은 해마다 대학들이 발표하는 장학금 총액에 포함돼 장학금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고요.


2.       무슨 일을 할까??!!

(출처: 오마이뉴스)

학교 도서관에서 각 단과대 행정실, 학생처, 식당, 학장 비서실에 이르기까지 근로 장학생들이 일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도 도서관 1층부터 4층까지 근로 장학생들이 일하고 있고 학술관 입구부터 해서 구석구석 그들이 존재하지요. 일하는 장소가 많은 만큼 일하는 업무 또한 다양합니다. 책 정리, 업무 보조 등이 있고 그 만큼 선발 방식 또한 다르다고 합니다.


3.       근로 장학금이 과세에서 비과세로??!!

이러한 근로 장학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근로 장학금에 대한 세금을 냈던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과세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근로 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대부분 학생이고 소득 또한 적기 때문에 세금을 냈던 적이 없었죠. 복잡했던 이러한 상황도 내년쯤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근로장학금 비과세' 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던 근로 장학금을 법적으로 비과세화 시키려는 걸까요?


4.
    근로 장학금이 비과세로 전환되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A씨!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40만원 정도가 되어서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인 854,747원에 못 미쳐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A씨는 꿈의 학교 천하대에 입학하게 되고 집안 형편 상 학비 마련을 위해 근로 장학생으로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마음에 뿌듯해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왠 날벼락
! A씨 가구의 소득 인정 액이 증가해서 기초 수급 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딱히 아버지께서 버시던 소득이 증가한 것도 아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서 과세 대상이었는지도 몰랐던 A씨의 근로장학금이 근로 소득으로 과세대상이었기 때문에 A씨의 월급 약 60만원과 기존의 소득 인정액 40만원을 합한 금액인 100만원은 최저 생계비인 854,747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A씨 가구의 소득 인정 액이 증가해서 기초 생활 수급 자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이죠.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상 근로장학금을 비과세로 전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가구 소득 인정 액을 산정할 때 근로 장학금이 포함되지 않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조 사이트: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http://team.mohw.go.kr/blss/contents/contentsView.jsp?no=12&menu_cd=B_02_02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