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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세(稅) 이슈

한국, 이제 도움 주는 나라로 - 최빈개도국 무관세 특혜



최근 아이티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전 세계의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반 국민들부터 연예인, 기업, 정부까지 힘을 모아 12만 달러의 지원은 물론 우리군 병력이 파병되어 돕기도 했다. 아이티는 대표적인 최빈개도국 중 하나이다.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말한다.


최빈개도국은 어디일까?



2009년 기준으로 총 49개국이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시아에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15개국이 있고 아프리카에는 앙골라, 토고, 소말리아, 수단 등 33개국이, 그리고 나머지 한 나라가 바로 아이티이다.

최빈개도국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러한 최빈개도국은 유엔총회에서 3년마다 소득, 인적자산, 경제적 취약성을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소득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개 연도 평균값을 사용한다.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905달러 미만인 경우 최빈개도국에 포함되고 1086달러 이상인 국가는 최빈개도국에서 제외된다. 인적자산은 영양섭취 정도·유아사망률·2차 교육기관 등록률·문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수에 의해 결정되며 경제적 취약성 정도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본 인구 비중, 상품수출의 불안전성 지수, 경제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

세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거나 1인당 국민총소득이 기준치의 2배 이상을 초과하면 최빈개도국에서 제외된다. 2009년에 최빈개도국 대상에서 기니라는 나라를 제외하는 안이 권고되기도 했고, 사모아와 몰디브는 2010년 12월에 2011년 1월에 각각 최빈개도국을 졸업하게 될 예정이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최빈국의 총 인구수는 약 7억8540만명이다. 이 가운데 75% 가량이 하루에 2달러 이하를 소비하고 있고, 1인당 하루 평균 소비액은 0.7달러(805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게 최빈국 국민의 대부분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아로 인해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절대빈곤 문제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들 국가를 지원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최빈개도국의 무관세 특혜라 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 특혜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의 최빈국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최빈국과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최빈국에 보다 좋은 교역조건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세상의 특혜를 통해 최빈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제도이다.

2005년 12월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최빈국 수출품의 97%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EU, 일본,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99%)을 무관세 혜택 부여, 중국 인도도 2008년 기준 95% 수준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특혜 공여 현황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7년까지는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특례를 부여하던 것을 2008년 들어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했으며, 2010년 약 85% 수준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 공여확대 계획*에 따라 ‘10.1.1부터 품목 대비 85% 수준까지 특혜 확대 시행

    * `07(1.8)→`08(75)→`09(80)→`10(85)→`11(90)→`12(95)

2008년 1월 1일 석유화학제품, 경공업제품 등 HS6단위 총 5,052개 품목 중 3,790개(전 품목의 75% 수준) 품목으로 대폭 확대 시행했다. ( 비농산물 위주로 확대하되, 원유, 농수산물, 의류 등 민감품목은 제외)

2009년 1월 1일 특혜확대 계획에 따라 HS6단위 총 5,052개 품목 중 4,043개(전 품목의 80% 수준) 품목으로 추가 확대하였다.

2010년 1월 1일, 공산품 198개, 농산물 53개 등 신규 251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4,294개(전 품목의 85%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금년 확대품목은 최빈국의 주요 수출품인  여자용 드레스와 속옷 등 의류제품(100여개)과, 민감 농산물인 밀가루, 호밀가루 등 농산물(40개), 송어, 연어 등 수산물(13개)이 포함되어 최빈국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특혜 공여 현황 >

구 분

품목수

기존공여

추가공여

('08 개정)

공여제외

총양허(개정후)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ㅇ농축수산물

983

274

23.3

60

649

66.0

334

34.0

▪농축산물

570

38

6.7

33

499

87.5

71

12.5

▪수산물

133

8

6.0

11

114

85.7

19

14.3

▪임산물

280

228

81.4

16

36

12.9

244

87.1

ㅇ공산품

4,069

3,516

86.4

193

360

8.8

3,709

91.2

합 계

5,052

3,790

75.0

253

1,009

20.0

4,043

80.0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와 최빈국의 특혜관세 차이점은?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는 FTA에서처럼 체결 상대국 상호간에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FTA의 경우 대체로 모든 품목이 특혜관세 대상인 것과 달리,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품목은 이를 제공하는 국가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무조건 지원해준다고 최빈국이 살기 좋아질까?

특혜관세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빈국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도하개발어젠더(DDA)에서는 선진국들이 최빈국이 수출하는 품목의 97%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EU의 경우 최빈국에게 가장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빈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 가운데 무기를 원유, 농수산물, 의류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입비중이 큰 품목 및 관심품목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공산품 중 추가 공여 가능한 531개 품목중 최빈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높은 섬유류 일부, 편직물 의류, 식탁 및 주방용품 등 193개(3.8%) 품목과 농림축산물인 동물털, 밀, 사탕무, 야자유, 아몬드, 고래, 실지렁이, 송어 등 60개(1.2%) 추가했다.

또한 미얀마·방글라데시 등의 특별요청 품목에 대해 적극 수용했는데,


미얀마 싸이클론으로 인해 피해가 큰 현지 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해 미얀마가 요청한 합섬 오버코트, 양모 여성용 오버코트, 면제 여성용 재킷 등 15개 품목 모두 수용했다.


방글라데시가 특혜확대 요청(‘08.8.26)한 64개 품목 중 가죽제품․여성용 인조섬유 오버코트 등 48개 수용하고, 냉동어류․소년용 면제 셔츠 등 16개 민감품목은 불수용했다.



특혜관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특혜관세를 통해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어, 특혜 확대를 통한 균형교역을 달성 할 수 있다. 또 WTO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협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혜관세의 공여확대에 따라 2008년과 2009년 상반기는 세계경제 침체로 최빈개도국의 수입비중이 0.6%→0.3%로 급감했지만, 수입대비 적용건수는 13.1% 증가하여 이 같은 제도의 활용비율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얀마(섬유,의류), 방글라데시(가죽), 잠비아(정제한 동) 등 일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였는바, 일부 품목군을 중심으로 품목확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최빈개도국의 수입비중이 낮아 85%로 특혜를 확대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 총 수입 중 최빈개도국 수입비중 >  (단위 : 백만$,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

총수입액(A)

141,098

152,126

178,827

224,463

261,238

309,205

356,846

435,274

144,507

LDC수입액(B)

996

989

900

1,011

1,122

2,711

2,258

1,806

374

LDC 수입비율

(B/A)

0.71

0.65

0.50

0.45

0.43

0.88

0.60

0.42

0.30


우리나라도 40년 만에 무역 관계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최빈국과 같은 나라들과 동반 성장하며 지구촌 전체의 빈곤을 줄여나가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