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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세(稅) 이슈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2010년 연말정산과 관련해 개정된 항목 중 가장 반가운 것은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배우자 또는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의 40퍼센트를 연간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서류와 관련 내용을 파악해 놓는 것이 좋다.
 

또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에 추가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과 달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금융기관과 개인 차입을 포함,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연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기존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됐다. 또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기부금 종류에 따라 이월공제 가능 기간은 각각 다르다.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이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퍼센트 내로 종전과 동일하다.

 



종합소득세율 인하 또한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한 변경사항이다. 과세표준 1천2백만원 이하와 8천8백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퍼센트와 35퍼센트로 기존과 같다. 하지만 1천2백만~4천6백만원과 4천6백만~8천8백만원 구간은 각각 15퍼센트와 24퍼센트로 1퍼센트 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된다.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됐다는 점도 알아두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총급여의 20퍼센트 초과에서 25퍼센트 초과로, 공제한도도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도 치료목적과 무관한 것임을 고려해 공제가 불가능하게 변경됐다. 장기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도 폐지돼 2010년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2012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납입액의 40퍼센트를 3백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2010년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올 3월 11일이며, 대개 2월분 급여를 계산하기 전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내 연말정산 부서)에게 제출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소득공제 서류를 1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11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2011년 3월 이후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하면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종이서류 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1월 15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클릭만 하면 자동적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제출한 자료는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도 영수증 금액을 일일이 대조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 저축, 기부금 등 모두 12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과 금융사 등을 통해 수집한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비 중 안경(콘텍트 렌즈) 구입비, 교육비 중 국외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 주택자금 가운데 월세액과 개인 간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학원비 지로 납부액, 투자조합 출자공제 등 서류는 직접 방문해 소득공제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도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 자료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외 단체에 대한 기부금 자료는 직접 수집해야한다.

 

출처 : Weekly 공감 2011.01.12 No.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