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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월세 50만원 내고 65,000원 남기기


정부에서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월세 세입자를 위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듯 합니다.

며칠전 포스팅한 글(월세 소득공제 얼마나 되나 계산해보니)에서는
단순 월세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의 금액만 산출해 보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월세를 내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금 공제액은 단순 계산으로 산출되기 힘들고
카드나 보험, 인적공제 등 다양한 공제대상과 함께 고려해야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①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
③총급여 3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일반 직장인 A가 있다고 가정하고 아래 사례를 통해 소득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A의 월세가 50만원 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1년간 내는 월세 합계 :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600만원 × 40% = 240만원

총 240만원의 공제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공제한도(300만원) 이하이므로 240만원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거꾸로 300만원 한도까지 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은 62만 5천원입니다.


A의 월세 소득공제액이 240만원이라면, 이를 가지고 연말 소득공제 계산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봅시다.
이왕 이번 세제개편안 통해 바뀌는 내용까지 같이 반영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아래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 내용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가정해서 계산)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A의 소득-지출 내역, 가족사항 등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죠.

 - 가족 : 전업주부인 아내와 6세 이하 자녀 1명
 - 총급여 : 3000만원
 - 4대보험 : 200만원
 - 교육비 : 자녀 교육비 200만원
 - 의료비 : 130만원(본인 30만원 + 부인ㆍ자녀 100만원)
 - 월세 : 24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 300만원(월 25만원씩 불입)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1200만원

이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다음 절차대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1. 근로소득공제

우선 본인의 총소득에서 제일 먼저 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자들도 근로활동을 위해 의식주, 출퇴근 등 각종 비용이 들어기 마련이죠.
연봉 자체가 순수입이 아닌데도, 이 비용까지 포함해 세금을 물리게 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공제’가 나온 거랍니다. 각 구간별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이므로 근로소득공제액은 '400만원(500만원 이하분의 80%) + 500만원(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분의 50%) + 225만원(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분의 15%) = 1125만원'이 나오네요. 일단 A씨는 '3000만원 - 1125만원 = 1875만원'이 과세 대상 금액인 '근로소득금액'인 것이죠.

2. 인적공제

다음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하는 가족수에 따라 공제가 들어갑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는 들어가는 비용도 많을테니 그만큼 공제를 해주는 것이지요. 2009년부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 들어갑니다. 또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금액은 '(150만원 × 3인) + 100만원 = 550만원'입니다.
1번에서 구한 근로소득금액 1875만원에서 인적공제 55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은 132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 연금보험료 및 특별공제

4대 보험료는 전액 공제됩니다. A씨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나간 200만원이 전액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므로, A씨는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전액 공제 되면 좋겠지만, 통상 소득의 3% 정도는 지불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고 공제를 안 해 줍니다. 다만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 의료비 공제액은 '30만원 + {100만원 - (3000만원 × 3%)} = 40만원'입니다.
월세의 경우 앞서 계산한대로 240만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해선 40%가 소득공제됩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같이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A씨가 불입한 300만원 중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며, 이중 40%인 48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되겠군요.
이를 종합하면 연금보험료 및 특별공제를 통해 총 728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결국 과세 대상 금액은 2번에서 구한 1325만원에다 728만원을 뺀 59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4. 신용카드 공제


연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중 20%가 공제금액입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300만원을 넘길 수가 없죠. 당초 500만원이었으나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3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A씨의 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이므로 '{1200만원 - (3000만원 × 20%)} × 20% = 120만원'이 공제금액이군요.
3번에서 구한 597만원에서 12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은 결국 477만원이 됩니다.

5. 산출세액 계산(편의상 주민세는 계산 제외)

1~4번의 과정을 통해 과세 대상 금액은 477만원으로 구해졌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내가 낼 세금이 구해집니다. 2010년의 소득세율은 세제개편을 통해 2008년 대비 2%p 인하됐습니다.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과세대상 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 세율을 적용하고, 남은 300만원은 15%를 적용하는 식입니다.(맨 아래 표 참조)

A씨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6%의 세율을 곱하면 1년간 내야할 소득세는 28만 6200원이 되는거죠.

6.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이면 55%를, 50만원 초과이면 '27.5만원 + (50만원 초과분 × 3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A씨는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통해 '28만 6200원 - (28만 6200원 × 55%) = 12만 8790원'이 최종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되는 것이죠.
만약 A씨의 원천징수된 세금이 50만원이었다면 연말소득공제를 통해 37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만약 올해 세제개편에서 새롭게 포함된 월세 소득공제를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 19만 3590원으로 불어납니다.

결국 위 케이스에서는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6만 5천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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