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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출범한 후,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과중 채무자의 원리금 감면 및 변제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저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긴급 금융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2008년말부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2009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한 신청자 수는 2만 40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500명보다 무려 55%나 급증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119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용회복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안내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장기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위해 2009년 4월 13일 도입된 제도다. 2010년 4월 1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이제까지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여러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사전 채무조정 제도는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체 이자는 감면을 해주고, 무담보 채권은 최장 10년(담보 채권은 최장 20년)으로 상환 기간이 연장된다. 이자는 금융회사와 원래 내기로 약속한 금리의 70% 수준으로 깎아 준다.

다만 일부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자격 조건이 엄격하다. 신청 전 6개월 내에 새로 생긴 대출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재산이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연소득 중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고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해야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고, 만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개인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빚을 갚을 의지가 있으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신청 조건은 사전채무조정 제도보다 느슨한데,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2009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132만 6609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재산 상황이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등의 조건은 없다.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가 되면 최장 8년 동안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원금도 이미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권의 경우엔 최대 50%를 감면해준다.


<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비교>

 

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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