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ㆍ증여세 등 국세를 주식으로 물납(物納)받음에 따라 소유하게 된 주식을 말한다. 납세자는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물납주식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하여 관리ㆍ매각하게 되며, 매각 금액은 국고에 납입된다. 정부는 매년 국세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200~77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
* 연도별 매각수입(억원) : ‘03(303) → ’04(553) → ‘05(194) → ’06(291) → ‘07(770) |
상장주식은 주로 증권시장을 통해 매각하고, 비상장주식은 매각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매각예정가격으로 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게 된다.
매각대상 주식내용이나 입찰결과 등을 담은 OnBid 사이트는 제이스탁(www.jstock.co.kr), 피스탁(www.pstock.co.kr), 38커뮤니케이션(www.38.co.kr)에 등록된 배너광고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기타 입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부 : ☎ 3420-5741,5743~4)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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