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즉, ODA는 ①정부기관이 ②개도국의 경제개발 또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③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다. (증여는 무상원조라고도 하고,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라고도 지칭)
ODA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공여주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될 것 ∎ 공여목적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 주목적일 것 ∎ 증여율 : 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며 증 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 수원국 : DAC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
2000년 9월 제55차 유엔총회의 Millennium Declaration 및 2001년 9월 제56차 유엔총회의 새천년개발목표에서 국제사회는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각국 ODA/GNI 비율은 2015년까지 0.7%를 달성하기로 하되 과도기인 2010년에는 그 비율이 0.36%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797백만달러, ODA/GNI비율은 전년대비 0.02%p 상승한 0.09%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외원조 규모는 회원국 중 19위, ODA/GNI 비율은 25위에 해당된다. 정부는 향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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