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비쌀 때 팔고 값이 떨어진 후에 되사서 갚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대차거래보다 좁은 의미다.
예를 들면, 1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A주식이 현재 고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일단 매도한 뒤 1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으면 해당 차익만큼 투자자는 이득을 보게 된다.
공매도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나뉜다. 헤지펀드가 활성화된 선진국 시장에선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해 절대적인 수익을 취하기 위해 naked short selling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시장 불안시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선 가격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공매도의 순기능,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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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등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왔다. ※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는 경우
▪ 신용거래대주, 대차거래 등에 의하여 차입한 경우
▪ 매수 후 당해 증권을 결제전에 매도하는 경우
▪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등
그러나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2008년 10월 1일부터 차입 공매도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국제적으로도 공매도 규제를 해제하는 분위기로 흐르자 정부는 2009년 6월 1일부터 비금융주부터 차입 공매도를 다시 허용했다.
※ 관련기사 ☞ 증시, 공매도는 정말 독일까(09.4.15) ☞ 폭락 부르는 공매도 '국제 규제' 강화(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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