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이 없는 저녁, 티비를 보다 피곤해서 잠든 연예인 S씨.
그런데, 자면서 갑자기 시간여행 즉, 타임슬립(Time-Slip)을 하게 된 S씨.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옷차림을 보니.. 이곳은 조선시대의 서울 즉, 한양!!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S씨 앞에 놓여 있는 문서 하나!
그것은 바로 ‘조선시대 조세제도’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S씨는 조선시대 조세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닥터진'의 한 장면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드라마에선 주인공이 조선시대로 돌아가 환자를 고치지만, 그 시대의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지금부터 우리도 조선시대의 조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 국민들은 3가지의 세금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의 국민은 ‘평민’ 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계급제도가 있어서 양반과 같은 높은 사람과 천민, 노비와 같은 낮은사람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평민에게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시대 세금의 첫 번째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 두 번째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걷는
공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들에게 부여되었던 군역과 요역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국방의 의무와 노동력도 세금이었다는 점, 그리고 세금을 돈이 아닌 곡식이나
상품으로 냈다는 점이 조선시대의 세금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가지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세제도!
조세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했던 세금으로 지금 현재로 따지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개인이나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소득세를 합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조세는 얼마를 냈을까? 조선시대에는 토지수확량의 10%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세제도는 조선시대에 전기와 후기에 따라 세금을 받는 주체가 달라지고 내는 양도
달라집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과전법/직전법 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조선정부의 관리들에게는 월급의 개념으로 토지를 지급 했습니다. 이 지급의 개념은 그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라는 권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전기에 조세는 그 시기의 풍흉의 정도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각각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으로 나누고, 조세를 토지 1결당 쌀을 최고 20두 최소 4두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고 조선후기에 조세제도가 변화가 됩니다.
연분9등법과 전분 6등법으로 차등해서 거두었던 조세를 풍흉이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것을 ‘영정법’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기에는 농민들이 세금납부를 그 토지의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에게 납부 했었지만
조선후기에 와서는 조선의 중앙정부와 지방의 군․현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즉, 현재의 우리가 세금납부를 지방자지단체 나 중앙정부에 하는 방식이 조선시대 후기에 정착이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납제도!
공납제도는 각 지역을 특산물을 조사하고 그 지역의 가구들에게 할당량을 주고 거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납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공납제도는 조선시대 국민들이 가장 납부하기 어려웠던 세금이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지역에서 그 작물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서 거의 논농사만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그 지역 사람들은 관아에서 할당해준 특산물을 납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구입하기도 하는 등 많은 방법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폐단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공납제도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 변화로 시행이 된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그 지역에서 납부하던 토산물 대신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되었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1608년 처음 시행하게 된 이 대동법은
1708년이 되어서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100년이 걸린 것이죠..
그럼 대동법이 시행 된 상태에서 왕은 어떻게 궁에서 특산물을 먹었을까요? 그것은 궁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공인’ 이라고 불렀답니다.
마지막으로 역제도!
조선초기에 역제도는 곡물을 내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정기간동안 군 복부를 하거나 나라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군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폐단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 정부에서는 ‘모병제’를 시행함으로서 군대를 직업화 시키고 대신 국민들에게
1년에 군포1필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균역법’ 이라고 합니다. 결국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세금체납자가 많듯이, 그 당시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정부는 세금을 체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까요??
요즘에도 고액 세금 체납자가 외국으로 도망을 가듯이 그 당시 국민들도 세금을 체납하거나 세금 납부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평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정부는 그것을 막기 위해 ‘호패법’과 ‘오가작통제’ 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오가작통제란 다음 그림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림의 원과 같이 5개의 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연대책임을 지게 한 제도입니다.
만약, 한 집이 세금을 체납하고 도망을 갈 경우 나머지 4집이 그 집 몫까지 내야하는 정부로서는
참 좋은제도 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참 잔인한 제도 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세금제도와 체납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선시대와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도 많이 다르고 세금 체납자에 대한 처벌도 많이 다르죠?
좀 더 생각해보면, 조선은 체납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가작통제’와 같은 연대책임의 잔인한 방법까지 동원했던 것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 체납자들의 인격은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 한가지!!
조선시대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세금납부는 국민이 꼭 지켜주어야 할 중요한 의무라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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