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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외국서 당한 '억울한 과세', 대응법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며 개인사업을 하는 이자영씨는 최근 외국 관할세무관서로부터 2010년 귀속 소득세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이 경과된 후 2만불의 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다. 외국 사업장에서 우리나라 본점에 송금한 이자와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천징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외국 세무전문가를 고용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2만불이라는 세금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고 있다.


  
물론 이자영씨에게는 그 나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불복 절차에 따라 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테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송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닌데,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매우 클 것입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외국에서 부과된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된 것인지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영 씨가 사업하던 국가와 우리나라간 조세조약상 “상호합의(Mutual Agreement)”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나라와 우리나라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조약에 상호합의에 대한 조문이 마련되어 있다면, 조세불복절차 개시 전에 상호합의 신청을 통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조약상 상호합의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간의 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당국간 협의하여 조세분쟁을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을 체결하면서 상호합의 절차에 대한 별도의 조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조세조약 모델에 따르면, 상호합의는 이자영씨처럼 외국에서 부당하게 과세를 받았거나 부당한 과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자영씨는 우리나라 거주자이며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인 기획재정부장관 혹은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호합의 절차는?

  상호합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 신청이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호합의 신청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부분을 확인합니다.

 ① 먼저 상호합의 신청권자가 신청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우리나라의 거주자 지위 여부, 조약에서 정한 신청기한 이내에 신청했는지 여부 등)

 ② 상호합의 신청 대상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의 규정에 반하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상호합의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당국은 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 개시를 요청하고 이러한 내용을 상호합의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상호합의가 개시되면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실무회담ㆍ이메일 등의 여러 유형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누나고, 필요할 경우 합동위원회(Joint commission)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특히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납세자나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에게 구두ㆍ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특이한 점은  상호합의는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고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므로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기 고지한 세액 및 납부한 세액의 환급이 결정될 경우,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즉시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거나 고지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 상호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 납세자가 신청한 상호합의가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각 국의 세법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상호합의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청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합의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별도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도 이러한 내용이 자국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인이 사업하는 외국의 세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문이 없는 경우, 상호합의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자칫 잘못하면 소송 등 불복절차를 개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에 국세ㆍ지방세의 세액 고지 전에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지한 세액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체납이 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압류한 재산의 매각 등)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유예 제도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진출하여 사업하고자 하는 국가에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