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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카드계산이 안 된다고?" 당당하게 신고합시다

 “10000원 이하는 카드 계산이 안됩니다.”

 친구와 둘이서 5000원짜리 순대국밥을 맛있게 먹고 카드로 계산을 하려 하니 주인아저씨는 카드 계산을 거부했습니다. 비싸지도 않은 음식 먹고 카드로 계산을 하냐는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자 중 86%가 "카드계산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카드거부의 주된 이유로는 카드기가 없다.  소액은 카드 결제가 불가하다.  수수료 지불하면 남는 것이 없다 등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카드거부 사유로 언급된 항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카드기가 없는 경우

 

 개인사업가에게 카드기를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카드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영업점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카드기가 있으면서 없다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여신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의 사업자번호 조회를 통해 가맹점 여부를 알 수 있다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 측으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카드기가 없다는 이유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음식점의 이전 해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업체로 등록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등록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소비자들이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탈세 등의 목적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 받고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기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기와 현금 영수증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서울시 제기동에 사는 이모(24)씨는 슈퍼에서 5000원 상당의 물건을 사고 카드계산을 거부 당했습니다. 이씨는 카드 계산을 거부당해 어쩔 수 없이 근처 ATM에서 수수료 1,300원을 내고 현금을 뽑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회기동에 사는 하모(24)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스포츠 용품점에서 축구공을 사려는데 가게 주인이 처음 제시한 금액은 2 5천원. 하지만, 하씨가 카드를 제시하자 주인은 카드 계산은 27천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불법 영업은 다음의 법규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비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여신금융협회 제공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드 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 등의 불이익을 당했을 시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 팀(02-2011-073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점을 신고하고 보상받는 것은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 당당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