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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세계의 경제 이야기

용어를 알면 FTA가 보여요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에 관한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다.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관세 폐지 및 양국 간 특혜 무역협정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한다.




회원국 간 금융, 재정 등 경제적인 분야에서 공동 정책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공동시장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경제협력체를 이른다.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물론이고 공동 조세정책과 단일화폐의 단계로 발전해 경제정책 통합을 위해 정치적 연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1993년에 출범한 유럽연합(EU), 그리고 1921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제동맹을 들 수 있다.




수출물품이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다. 증명 방식에 따라 기관증명방식(세관, 상공회의소)과 자율증명방식으로 나뉜다.




국제거래 물품에 대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되며, 그 이상은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HSK(HS of Korea)는 10자리 수를 사용한다.

예 : 0201.20.1000(1부 02류 식용설육 쇠고기 중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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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 자유화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개방을 원칙으로 한 품목 중 예외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항목을 열거한 품목표.

 


신약과 동일한 주 성분을 포함시켜 복제 제조한 의약품을 의미한다. 주로 합성의약품에 대해 사용하는데,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규격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를 평가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세이프가드라고도 하는데,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면서 생기는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이다. 1975년 미국이 도입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발동시킨 ‘슈퍼 301조’가 대표적인 조항이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수입이라도 수입 증가로 발생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에 대해 일정 기간 보호정책을 펼쳐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수지 악화 등 금융상의 위기나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에 의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닥쳤을 경우 최소한도 내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하거나 자유로운 대외송금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조치다.

 


미리 정해진 품목일지라도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긴급 발동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투자를 받은 나라 정부의 조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판단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와 같은 제3의 민간기구에 투자를 받은 나라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는 예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 방지 장치’로, 주로 투자와 서비스 부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상대 정부가 협정을 위반하거나 관련 이익을 무효화 혹은 침해하고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됐을 때 6개월 안에 합의된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일종의 무역 보복 조치다.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일종의 국제적인 협정이다. 불가피하게 관세를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 정부 및 주요 관계국과 해당 품목 수출국의 양해를 얻어야만 하며, 상향 조정된 관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의약품 특허권자가 보유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기간 내에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품(제네릭)의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후발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항으로, 만약 특허기간 도중에 복제약품의 시판 허가를 신청한 개인 혹은 기업은 그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FTA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기술 또는 적합성 평가가 이행된 직후에 그 효과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미국지사에 주재원을 파견했을 때 발급받는 비자로, 기존에는 비자 유효기간이 신규 지사 1년, 기존 지사 근무 시 3년이었지만, 이번 FTA 추가협상을 통해 신규와 기존 모두 5년으로 늘어났다.


자료 출처 :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