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돼 2010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1999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나 연기된 후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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