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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노란우산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한 뒤 폐업,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 부상으로 퇴임해야 할 시점에 퇴직금(목돈)으로 지급받는 제도.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부금은 연복리이자를 적용해 적립된다.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돼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기존 소득공제삼품 가입자가 공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 도매업ㆍ소매업ㆍ서비스업ㆍ기타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단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제한되며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연체자도 가입할 수 없다. 가입상담전화 1566-8899, 홈페이지 www.889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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