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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로또 세금의 모든것, 10억 당첨되면 얼마?


경기불황에는 미니스커트만 짧아지는 게 아니다. 로또 열풍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태리에서는 아직까지 2100억의 행운의 주인공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2003년에 로또 붐이 있었던 이후로 꾸준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주 인터넷에는 우리나라 로또 최다 당첨 럭키 넘버는 1번과 37번이라는 것이 기사거리로 오르기도 했다. 



복권위원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로또판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렇다면 로또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또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알아보자.

우선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즉,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복권당첨금 지급은행으로부터 세금을 차감하고 받으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로또세금에는? 국세인 기타소득세 + 지방세인 주민세가 있다.

3억원 이하의 경우 기타소득세 20% +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 2% = 22%
3억원 이상의 경우 기타소득세 30% + 주민세 3% = 33%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은 과세표준액 5만원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즉, 당첨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 만약 내가 10억에 당첨되었다면?

3억×22%+ 7억×33% = 2억9천700만원(주민세 포함 세금)
실 수령액은 10억 - 2억9천700만원 = 7억3백만원이다.

◆ 복권기금은 어디에 쓰일까?

소비자들의 복권기금 지원에 대한 인식을 통계조사 한 결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저소득층 학비 지원’,‘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에 97%이상이 찬성(찬성+어느정도 찬성)하고 있어 복권기금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복권사업의 수익률은 41.1%로, 2008년 총 복권기금은 8,073억원. 이러한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23조 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0%는 법으로 정한 사업(과학기술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9개 법정배분사업기관)에 사용되고, 70%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복지, 소외계층복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재해재난 긴급구호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복권기금은 97년 3개소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전국 234개 시, 군, 구에 97개의 국립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해 왔다. 학교 체육관이나 낡은 공설운동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비싼 요금의 스포츠센터를 등록해야 했던 시민들은 수영장, 헬스장에 인라인 스케이트장까지 포함한 체육센터의 건립으로 저렴한 가격에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다.

또한 2008년 한해에만 768가구가 보금자리를 얻었다. 특히 쪽방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여 관리해 주고 있다.



◆ 외국에도 로또세금이 있다?

우선 로또의 세계 판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이태리 등 소수의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권당첨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로또세금은 연방세(federal tax) 25%에서 추가로 각 주세(state tax)가 3%~최고 7.75%까지 붙는 등 28%~최고 33%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복권기금은 대부분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 외국인이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세금은?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동일한 세율 적용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결정된다.

◆ 만약 5명이 공동구매한 복권 중 1등이 나왔다면 세금은?

공동구매와는 별도로 당첨금 지급 시에는 당첨자 1인이 지급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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