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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세금을 잘못 냈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작년에 인터넷쇼핑몰을 오픈한 제시카씨는 2007년 10월에 쇼핑몰에 팔 옷들을 구입했는데 당시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잃어버렸다. 당시 옷을 판 동대문시장의 상인과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온 집안을 뒤져 2009년 7월에 다시 찾게되었지만, 결국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시카는 비용증빙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공제를 받지 못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하였다. 부가가치세가 200만원이나 되어 울상이 된 제시카.. 어떻게 해야되는 것일까? 제시카는 결국 그림세무소에 찾아가게 되었다.

※ 그림세무소는 작성자의 이름(홍그림)을 딴 스토리상 가상세무소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세무사: 안녕하세요 제시카씨^^




제시카: 세무사님~ 어떻해요 엉엉~ 이래저래해서 엉엉~




그림세무사: 앗 그런일이 있었군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답니다^^




제시카: 어? 정말요? 어떻게 해야되는 거죠?



그림세무사: 우선 세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납부되어 지나 알아볼까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성립 하고 확정신고로서 확정됩니다.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나라에서 세액 을 결정하여 확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세액을 차후에 과세당국이 수정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하는데, 세액을 증액하는 경우는 증액경정, 감액하면 반대로 감액경정 이겠죠?

세무조사는 통상 세금 누락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납 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증액 경정을 하게 됩니다.
제시카씨의 경우에는 감액경정을 청구하면 되겠죠?



제시카: (이빨이 너무시려 냉면~ 냉면~) 네? 머라고요? 쉽게좀;;;



                                                              대화는 산으로...

그림세무사: ㅡ.ㅡ; 아네... 세무서에 가서 감액경정 청구하면 된다고요;;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돌려 받는건 비교적 쉽답니다.

별도의 가산세를
붙이지 않고 2008년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매입세액 200만원 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참, 전자신고는 안되고 꼭 서면으로 세무서 에 직접 신고해야만 합니다^^



제시카: 엇 진짜요? 4년전쯤에 엄마가 부가가치세 잘못 낸것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림세무사: 경정청구에는 두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적법하게 제때 신고했던 납 세자의 실수 등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경우, 그리고 3년이내에 경정 청구를 하거나 소송등의 부득이하나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제시카: 아...그럼 엄만 안되겠네요...;;
아 맞다 그 200만원 말고 부가가치세 때문에 소득세도 많이 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죠?




그림세무사: 종합소득세를 돌려받는건 좀 더 까다롭긴 합니다만.... 가능합니다^^




제시카: 얼마나 까다롭죠? 어떤 요건이 있죠?




그림세무사: 또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헷갈리실 테니 표로 보여드릴께요.




 소득세의 경우 2008년 소득에 대해 200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제시카씨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2011년 5월 까지이다. 현재 세금계산서를 찾았기 때문에 2000만원의 비용을 더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는 금액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제시카씨의 최고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6, 16, 25, 35%(2009년) 8, 17, 26, 35%(2008년)에서 2008년에 해당하여 당시 소득이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7%라면 2000만원의 17%인 3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림세무사: 기억해야 될것은 종합소득세도 역시 3년까지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입니다.


 

                                                        서광이 비치는 제시카


제시카: 와~ 그럼 모두 540만원이나 돌려받겠네요^^ 감사해요~
아 맞다! 혹시...........현금영수증 못받아서 공제 못받은것도....가능하나요?;;




그림세무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표로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에 대 해서 말씀 드릴께요^^


                                                      현금거래 신고, 확인 제도

 
 2007년부터 현금거래에 대한 신고, 확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음식점업, 숙박업, 변호사업, 부동산중개업 등을 이용했는데 현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직접 그 사실을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2007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거래가 있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신고서와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했을 경우 소비자가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오히려 사업자의 가산세만 늘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 영수증 발행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제시카: 15일이 지나서 안되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제시카몰에서 구입하는 고객 들께 현금영수증도 꼬박꼬박 발급해 드려야 겠어요;;




그림세무사: 네^^ 그럼 저희 세무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싸인좀 ㅎㅎ




제시카: 네^^


                                             ---> 제시카의 싸인이 맞는건가?


그림세무사: 감사합니다^^ (근데 싸인이 좀 이상한데;; 제씨카?!!!!)









끄아아악

그림세무사:
(앗 당했다;; 소녀시대 제시카가 아니었따!! ㄷㄷ)






투비컨티뉴...



태그: 감액경정,
경정,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상속세, 세금계산서, 세금공제, 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액경정,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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