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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바지사장] 안해도 500만원 버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단어 속에 옷이 들어가면 뜻이 묘해지는 단어가 많습니다.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나 일명 '바지사장'과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치맛바람'이야 치마가 휘날리듯 역동적(?)인 학부모의 열성이 표현된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바지사장'의 유래는 자못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바지'는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바지사장'의 '바지'는 옷이 아니라 '받이'에서 유래된 것이라네요.

'바지사장'은 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될때 생성된 은어로 민형사 또는 상법상 실권자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신 할수있도록 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이는 본디 '총알받이 사장'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여기서 '총알'은 대개 세금포탈의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운영자 대신 '총알받이 사장', 즉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부터 이런 얌체사업은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의 영원한 숙제 '세금'. 이제 고민이 많이 줄어들 듯 합니다. <사진출처:동아닷컴>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세제개편안 때문인데요.
현재는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는 사업자의 체납세금에 대해 더 이상 추징할 재원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이를 결손처분하고, 당사자를 5년간 체납자로 분류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다시 장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등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압류가 들어가게 되어 있구요.

이러다보니 자기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 재개나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선 500만원까지 이미 결손처분한 세금의 징수를 면제해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금번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을 위한 지원이 핵심입니다. 주로 근로자에 맞춰졌던 예년 세제개편안과는 조금 다른 점이지요.

다만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대상도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소득율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400만원 수준)의 영세 개인사업자로 한정했다고  하는군요.

이와 함께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 범위를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자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 내용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체납세금 지원혜택은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기 사업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글도 클릭해서 꼭 확인해 보셔야겠지요?

'영세사업자를 위한 세제개편안 완벽정리 2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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