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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새내기 사장 되려면 이 정도 세금상식은 필수




부품희망을 안고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된 사장님들 요식업부터 작은 벤쳐기업까지 나름대로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사장님들,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세금을 잘 알아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겠죠?^^



개인회사? 법인회사?
우선 두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은 돈을 많~이 버는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새내기 사장님들도 언젠간 법인의 길로 갈 수 있으니 같이 설명드릴께요^^


쉽게쉽게,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법인 >> 법인세겠죠?


세금을 누가더 많이 낼까요? 정답은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에는 개인사업자가 적은 세금을 내게되고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에는 개인사업보다 법인이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소득세율 (2009년)

소득세율 (2010년)

1200만원 이하분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분

15%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분

25%

24%

8800만원 초과분

35%

33%


법인세 세율표

과세표준

법인세율 (2009년)

법인세율 (2010년)

2억원 이하분

11%

10%

2억원 초과분

22%

20%



위에 왜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냐면, 적게 버는 사업장에는 적은 세율을 부과하고 많이 버는 사업장에는 많은 세율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세율이 다르니 사업장마다 법인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있겠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5891만원 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세금이 더 적게 부과되고, 5892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법인등록을 해야겠습니다^^(2009년 기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은 같은데요,


우선 위에서 언급드린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과세표준이란 벌어들인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나오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든다는 말은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소득세는 60만원, 법인세는 110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2억원일 경우 소득세는 약 5586만원, 법인세는 2200만원을 내게 됩니다.


이외에도 법인회사는 장부를 반드시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며,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회사 가운데 규모가 작은 회사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기만 하면 세액 공제 등을 해주기도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개인회사 가운데 규모가 작은 회사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기만 하면 세액 공제 등을 해주기도 하므로 이런 점에서는 개인회사가 유리합니다.





이런것들을 알아두고 개인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법인회사를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음시간에 간편장부에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선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지식을 알아봅시다.








올초, 학용품 사업을 시작한 은초딩씨는 사업이 아주 잘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시간을 내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가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어서야 세무서에 갔다. 그런데 세무서 직원이 대뜸 “왜 이렇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늦게 하느냐?” 며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당황한 은초딩씨, 급하게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업이 바쁘다 보니 사업자등록을 조금 늦게한거 밖에 없는데 세무서에서는 마치 큰 잘못이라는 듯이 말해 당황스러운 우리 은초딩씨. 대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것일까?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 전에 등록 하는 것도 OK!

등록신청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집 주소랑은 관계 無)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요?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만 지참해서 가면 됩니다. 만약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허가와 등록 등을 먼저 받은 후 허가증과 등록증을 함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원본 필요)

▶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시업의 경우,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등

▶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첨부




사업자등록 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죠?


이런 호기심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할 수 없으니 알아볼까요?^^;

우선,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처음 물건 판 날등)한 날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록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혹은 확정신고 기안이 끝날 때까지의 매출 금액 전체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음편에 2탄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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