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1000원 소주에 530원이 세금인 이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김치전에 소주한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서민술 소주.우리는 소주 한 병에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
※ 주세법상 ‘주류’란 알코올분 1°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근데, 술종류별 도수는?

                  
우리나라 연간 주세는 2조 5000억원!
여기에다가 교육세 부가세 포함하면 술과 관련된 세금은 약 4조원이다.

◆ 술에 붙는 세금? (=주류세)
종류별로 알아보면,
 

예를 들어,
소주의 출고가격이 1,000원일 경우,
제조원가 470원이면,
주세 338원(470원×72%) + 교육세101원(338원×30%) + 부가세91원
= 세금530원(제조원가의 1.12배)

◆ 수입와인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은?
포도주, 코냑15%, 브랜디, 위스키20%, 맥주30%의 관세율 + 부가세10% + 주세30~72% + 교육세30% = 합산세율 적용은 무려 144~176%에 이른다.

◆ 술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부과하나?
얼마 전에는 몸에 해로운 담배, 술에는 ‘죄악세(sin tax)’ 를 붙여야 한다는 기사가 이슈화 됐었다. 이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들의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또는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주류세 인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주류세가 인상된 영국(2%인상)과 핀란드(10%인상)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러시아, 태국 등 많은 나라들이 주류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도 술을 조금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 愛주가들을 위해 술을 조금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TIP!

#1.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운 일본에서 구입하라?
우리나라의 경우 종가세라 하여 특정기준안에서 제조원가, 또는 수입원가에 따른 비율로 주세가 부과되지만, 일본은 종량세라 하여 특정기준안에서 350ml, 700ml 양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4°인 700ml 용량의 와인을 비교해보면,
* 우리나라의 경우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 수입와인의 경우 수입원가 관세 15% + 주세30%+기타10%등 더해져 최고 68%세금부과
*일본의 경우 원가 3만원이나 30만원이나 모두가 같은 금액으로 세금 부과되므로,
→ 와인의 가격이 비쌀수록 일본의 와인가격이 훨씬 저렴해 지겠지만,
    저가형의 경우 한국이 더 저렴하다는 사실!

#2. 나라별 술 면세 혜택은?
미국 - 주류의 알코올 도수 관계없이 1L 1병까지 면세 반입 가능하다.

영국 - 2L 무탄산 반주용 포도주(Still Table Wine), 1L증류주(Spirits) 또는 22° 무탄산 반주용 포도주, 2L 주정 강화 포도주(Fortified Wine), 2L 발포성 포도주(Sparkling Wine) 또는 여타 혼성주 반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 1인당 면세범위는 주류 1병 1L이하로서 $400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중국 - 병수에 상관없이 알코올 도수 12° 이상, 1.5L 이하면 면세된다.

홍콩 마카오 - 12° 이상 술에 한해 1병(0.75L)까지만 면세된다.

일본 - 1병 760ml으로 3병까지 반입 할 수 있다.

◆ 수입 통관된 맥주가 모두 변질된 제품이라면 주류회사는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주류수입업체가 변질, 불량 등으로 주류 폐기할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해준다. (단,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하면 세관 공무원이 찾아가 확인하기에 허위폐기 금지!)

◆ 술을 본인이 만들어서 팔 수 있다?
일정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팔 수 있다.
그러나 판매용도가 아니라면 본인이 만들어서 가족들과 마시는 것은 괜찮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몬이의 블루마블>을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