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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모르면 손해 보는 내집 마련 비과세 혜택 7가지


사회초년생이라면 첫 월급부터 내집마련하기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내집을 하나 장만했다면, (그것이 설령 결혼 한 후 늦게 마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어렵게 장만한 내집,
한 집에 오래 살았다면?
결혼하기 전에 집 한 채씩 가지고 있던
남․여가 결혼을 했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지방근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모르고 넘어가면 아까운 1세대 1주택보유자만의 혜택을 알아보자!

 

◆ 양도소득세란?
쉽게 말해서 건물, 주택 등을 남에게 팔 때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할 때에는 주민세(양도소득세액의 10%)도 함께 내야 한다.

 
◆ 2009년 달라진 양도소득세율과 과표구간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2008년

2009년

1,200만 원 이하

9%

6%

1,200만원~4,600만원

18%

16%

4,600만원~8,800만원

27%

25%

8,800만 원 초과

36%

35%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



◆ 내가 3년 이상 가지고 있던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단, 서울특별시, 과천시, 5대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단, 비사업용 토지, 1세대 다주택은 제외!)
-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여 10년 이상 보유시에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연8%~최대 80% 공제해준다!(주택이 아닌 사업용 토지 및 건물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보유시 연 3%~최대 30%공제!)

 

◆ 9억원 이하의 주택 양도할 때는 비과세?

- 고가주택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분만 세금을 납부한다.
- 적용시기는 2008년 10월 7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갖게 되어 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 2년 내에 기존의 집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된다.
- 적용시기는 2008년 11월 28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8년 11월 28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 기존의 집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


◆ 그 외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 + 1입주권’이 된 경우,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 혹은 다음요건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①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② 주택 완공후 2년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
③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

-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할 경우 다음요건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①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내 대체주택 양도
③ 주택 완공후 2년내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④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

 
◆결혼을 하였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 2주택자가 되었다면?

- 일정기한 내에 2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 결혼으로 인한 양도기한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의 양도기한은 부모님과 합친 날로부터 5년(부모님 연세는 두 분 모두 60세)
- 적용시기는 2009년 2월4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단, 부모님의 연세는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부모님과 합친 날부터 적용)
- 2009년 2월 4일 현재 결혼을 하였거나, 부모님과 합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5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지방으로 다니거나 직장 때문에 지방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1년 이상 치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 또는 요양도 포함)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이농, 귀농주택 혹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하여 비과세!
- 2008년 11월 28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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