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외국인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받는법


점점 글로벌화 되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변에 외국인 분들을 쉽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해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그 숫자도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지요. 이들은 영어 원어민 강사부터 산업현장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자료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 세금을 내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데 아무래도 4대보험 중 대표적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조건을 가진 근로자가 어떤식으로 국민연금 일시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나 근로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영어 작성 버전은 다음 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영문버전 바로가기

우선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국
우선 사업자 가입자가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분들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 조건이 되는것이며, 아래에 나오는 협정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대상국 아래기입).

>> 가이아나, 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공화국,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2.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지역가입자 적용제외국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 가입자 외의, 자영업자, 소득이 없는 27세 이상자입니다.
아래국가 국민분들은 사업장가입자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나머지 지역가입자해당 분들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 가나, 가봉,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다, 수단,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필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토고, 파라과이, 페루


3. 적용제외국

아래국가 국민분들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 그루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4. 가입기간 합산협정 국가 

 양국 협정에 의해 아래 국가 국민들은,
① 본국의 보험료만 납부하거나
② 가입기간이 양국으로 분리되어 있어 연금 수급권 취득이 어려울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5. 보험료 면제협정국가

① 양국 협정에 의해 본국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OK
② 하지만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는 없습니다.
>>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6. 체류자격별 적용 제외

비자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는 가입하셔야 겠죠?
>> A-1(외교), A-2(공무), A-3(협정),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2(단기상용), C-3(단기종합), C-4(단기취업), D-1(문화예술), D-2(유학), D-3(산업연수), D-4(일반연수), D-6(종교), F-1(방문동거), F-3(동반), G-1(기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어떻게 해당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얼마를 내야하냐구요? 월 소득액의 9%입니다. 단 사업장 가입자는 절반인 4.5%는 사용자가 내줍니다. 그럼 외국인 근로자분은 나머지 4.5%만 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구체적인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반환일시금만 받을 수 있는 국가

아래 국가에 해당하는 국민분들은 국민연금내신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반환받을 수 있답니다.

>> 가나, 그레나다,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버뮤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수단, 스리랑카,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콜롬비아, 콩고, 태국, 토고,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필리핀, 홍콩, 스위스(97.1.1. 이후 상실자에 한함), 엘살바도르(98.4월 이후 분 납부보험료에 한함), 카자흐스탄(98.1월 이후분 납부보험료에 한함)입니다.


2. 반환일시금 or 연금급여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국가 

협정상대국(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의 국민에 대하여는 연금급여는 물론 반환일시금도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본국 귀국, 60세 도달 등 반환일시금 수급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사망 시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급여는 해외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 이자 - 1, 2 모두에 해당
이자는 납부하시는 중에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 납부를 끝내고 지급받을 때 까지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지급받습니다. (2009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4.0%,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7%)


3.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 지급되는 체류자격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오셔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H-2(방문취업)비자란 2007년에 신설하여 외국적동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우수인력 유치, 그리고 외국인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급여지급청구서, 여권, 수급권자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준비하여
<1>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출국 전에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하거나,
<2> 출국 후 5년이내에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청구외에 대리청구, 우편청구가 가능하고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청구서 양식과 각 청구방식에 따른 준비서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종류 및 청구 >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페이지(http://www.nps.or.kr/ > English > National Pension > National Pension Scheme > Foreigners and Lump-sum Refund)로 들어가시면 준비되어있습니다.

                                                                     작성 :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The Mosfers 2기 홍그림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몬이의 블루마블>을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