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의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물품 관세율을 기본 세율에서 최고 40%포인트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2009년 상반기 할당관세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2008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확대된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축소시켰다. 아울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장ㆍ지원했다. 또 최근 가격이 급락한 원유의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여타 석유류의 관세율도 조정했다.
※ 최근 3년간 할당관세 품목수(개) (‘07년말) 39, (‘08년말) 120, (’09년 상반기)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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