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모두 말씀
오늘 정부는 국회 등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한ㆍ미 FTA 추가보완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한ㆍ미 FTA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생존에 꼭 필요한 수출시장을 개척해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가는 큰 걸음입니다.
서민의 생활물가를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입니다.
선진 제도의 도입과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과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다만, 한ㆍ미 FTA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과 직접 피해는 없지만 경쟁력이 낮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7년 11월, '한ㆍ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지난해 8월 이를 보완하여 모두 22.1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한ㆍ미 FTA 국회 비준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회 농식품위ㆍ지경위 등에서 추가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는 한편, 작년 10월 31일 여ㆍ야 원내대표 간에 농어업 분야 13개, 중소상공인 분야 4개의 대책에 대한 합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요구와 여야 합의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의 여야정 협의, 관련 법안 및 예산안 심의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오늘 한ㆍ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보완대책은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피해의 보전과 함께 농어업과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고 피해분야의 경영과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농어민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지난해 8월 대책(22.1조원)보다 2조원이 늘어난 24.1조원이며, 면세유 공급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세제지원 29.8조원을 더할 경우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한ㆍ미 FTA로 인한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Ⅱ. 대책의 주요 내용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1) 피해산업 지원
첫째, FTA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 대책입니다.
우선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완화하여 농어민에 대한 직접피해의 보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도 수입증가로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해야만 적용되던 것을 지원내용에 따라 5~10%로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폐업하는 1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1인 사업주가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할 경우에 무역조정지원 근로자에 준하여 전직을 위한 정보제공,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FTA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충실히 마련하였습니다.
축산업의 경우 비과세 소득금액을 현행 1,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비과세되는 가축의 공제두수도 소는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각각 확대하겠습니다.
축산업 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한편 과실 중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귤 고품질시설 현대화와 거점 유통센터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둘째,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갖추기 위해 축사ㆍ원예ㆍ과수 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특히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보조 없이 융자만 받는 경우에는 융자금리를 3%에서 1%로 낮추어 농어민의 금리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다목적 용수 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출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Golden Seed Project도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 농업용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3)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셋째,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밀, 콩, 옥수수 등 19개 품목에 대해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밭작물 직불제와,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씩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소득보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기농ㆍ무농약 농업의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올렸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불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지법을 개정해 최소계약기간(3년) 보장,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등을 새로 반영함으로써 임차농 권익 보호와 안정적 영농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4) 농어가 생산비 절감
넷째, 농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입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사료를 현행 11개에서 22개로 대폭 늘렸으며, 이 중 귀리, 당밀 등 16개 품목이 무관세로 수입되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과 영농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은 3년 단위로 연장하되, 향후 10년간 유지하겠습니다.
면세유 공급대상도 넓히겠습니다. 2톤 미만에만 면세유를 공급하던 스키드로더는 4톤 미만까지 면세유 혜택을 주고 농업용 1톤 트럭도 농업 전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겠습니다.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의 선별 포장 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 시설 등에 대해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농어민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소상공인 계정을 설치하고 전년도 관세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도 법제화하였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합의하여 공표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한 달에 1일 또는 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위 스파게티볼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통합무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Ⅲ. 마무리 말씀
한ㆍ미 FTA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해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보완대책과 함께 이미 마련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어업인ㆍ중소상공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마블 문헌보관소 > FTA시대를 사는 사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 FTA와 첨단화 전략 (0) | 2012.01.05 |
---|---|
[인터뷰] 윤원석 코트라 LA무역관장 (1) | 2012.01.04 |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주요 내용 (0) | 2012.01.03 |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이것이 궁금해요! (0) | 2012.01.02 |
한-미 FTA 보완대책이 궁금해요! (0) | 201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