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문헌보관소/FTA시대를 사는 사람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미FTA, 공기업 민영화와 전혀 무관


외교통상부는 25일 “한·미 FTA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했습니다.
 
1. 전력산업 관련

(기사내용)

o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1일에 발효되면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한-미 협정이 한국전력공사 지분의 40%, 발전설비 부문 용량의 30%까지 외국인 소유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o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가스요금 인상을 거부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한·미 FTA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약속도 포함하지 않음.

o 기사에서 언급한 상기 사항(각각 40%, 30%)은 협상 당시 우리 현행법·규정(협상 당시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 증권거래법 제203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 정부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서(부속서I(현재유보) 45번째 유보항목), 한·미 FTA를 통해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인상하거나 추가로 개방한 것이 아님.

o 한·미 FTA 하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므로(한·미 FTA 제16.2조제1항나호 후단 및 각주3), 정부의 요금 규제는 ISD 제기 근거가 되지 않음.

- 또한, 기사에 인용된 사례는 스페인 Gas Natural社 대 아르헨티나 사건(2003)으로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존의 명시적 약속과는 달리 가스 판매 대금의 달러화 환전 보장 및 정기적인 가스 가격 조정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동 사례를 상이한 상황하에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2. 가스산업 관련

(기사내용)

o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한-미 협정의 제16장(경쟁)을 보면, 민영 지정독점기업은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미협정이 발효돼 도시가스 도·소매산업에 외국자본이 진출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나 도시가스의 지방확대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도시가스 소매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은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부터 허용되어 온 것임.

o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의 공공요금 규제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음.

- 한·미 FTA 제16.2조제1항나호에 지정독점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간기업처럼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s)에 따라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 앞서 설명한 대로, 동 조항 후단 및 각주3에 정부가 지정한 운영요건(요금, 사업구역 등)을 따르기 위한 경우,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음.

※ 공공요금에 관한 정부의 규제권한을 규정한 우리 국내법령(동 법령 내용은 한·미 FTA 발효 후에도 그대로 유지)
- 전기: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철도: 철도사업법 제9조, 도시철도법 제15조의2
- 수도: 수도법 제38조

3. 철도산업 관련

(기사내용)

o “한-미 협정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설·운영되는 노선에 외국자본이 진출하면 철도산업에 도입된 공공서비스 의무보조금(PSO)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o “민자투자 지하철이 이미 존재하는 탓에 원가 이하로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대전·대구·부산 지하철도 낮은 요금을 계속 부과하면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외국 투자자에게 제소당할 수 있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한·미 FTA의 서비스챕터상 보조금은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한·미 FTA 제12.1조제4항라호) 한·미 FTA로 인해 보조금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민간투자사업 지하철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한·미 FTA 경쟁챕터(제16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지하철 요금은 도시철도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정한 상한선 내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요금결정체계에 대해 한·미 FTA는 어떠한 제약도 가하고 있지 않음.

o 한·미 FTA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는 당사국의 투자챕터상 의무·투자인가·투자계약 위반 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제기되도록 발동요건이 제한적임.

- 따라서, 투자챕터(제11장)상 의무가 아닌 경쟁(제16장) 원칙 위반을 이유로는 ISD 제기 근거가 되지 않음.

4. 보건·의료 서비스

(기사내용)

o “우리 정부 규제 권한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조성된 의료기관, 약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6곳에 일단 허용되면 의료비 과다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도 거액의 보상금을 주지 않는 한 정부가 정책을 맘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사실관계)

o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

o 정부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영리병원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임.

-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한·미 FTA로 도입된 것이 아니며, 우리 역대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한·미 FTA 협상개시 이전인 2003년부터 추진해온 제도임.

- 그러나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한 실정임.

o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상에 설립되는 외국의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의료법·약사법 등 국내법에 따른 감독·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있어 법령 위반시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함.
 
문의 :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 02-2100-8120 
외교통상부/등록일 :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