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쇠고기를 구입할 때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활용 하면 안심하고 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직할 때, 혹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경력과 특이사항을 이력서라는 서류에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쇠고기도 우리처럼 이력서가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쇠고기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서인 “쇠고기 이력시스템”이 있습니다.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통해 쇠고기의 등급과 도축일시 등을 알 수 있게되는 셈입니다.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쇠고기 이력시스템(http://www.mtrace.go.kr)에 접속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12자리 개체식별번호를 인터넷 또는 핸드폰(스마트폰)을 통해 입력하면, 구매하는 쇠고기가 한우인지, 등급은 무엇인지, 도축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쇠고기 관련 이력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는 농식품부가 개발한 “안심장보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별도의 개체식별번호 입력 없이 자동으로 구매하는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12월부터는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도 영업자에게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문제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정확한 수입유통이력정보(원산지, 품명, 유통기한, 냉장·냉동 여부 등)를 확인(http://www.meatwatch.go.kr)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이력제도 시행은 쇠고기의 위생·안전 및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도가 시행되어 소비자는 더욱 안심하고, 스마트하게 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수입식품의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더욱 확대합니다.
- 횟감 또는 조리된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개 품목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계기로 소비와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6품목)에 대해서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원산지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품목(6품목, 1972년 3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 이제 김치뿐만 아니라 김치찌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그동안 원산지 둔갑사례가 많은 배추김치의 경우 음식점에서 찌개용과 탕용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원산지 관리 및 단속이 보다 강화될 예정입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자에게 벌칙 강화(2012년 1월 26일 시행 예정)>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과 아울러 2회 이상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합니다.
3.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3단계 구조(10%, 5%, 면제)에서 2단계 구조(5%, 면제)로 단순화됩니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자동차와 관련된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의 조세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3단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배기량이 1,000cc 이하라면 개별소비세 부담이 없으나, 배기량이 1,001cc부터 2,000cc 이하의 차량은 5%, 2000cc 초과 차량은 10%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차량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제도가 기존의 3단계 구조에서 2단계 구조로 단순화되고, 세율도 낮아져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즉,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FTA가 발효되는 해에 8%의 개별 소비세율이 적용되고, 다음 해에 7%, 그 다음 해에 6%, 그 다음 해에 5%가 적용되어 발효 3년 후 부터는 1,000cc를 초과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5%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4. 한·미 FTA 발효로 우리가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5단계 구조로 부과되고 있으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3단계 구조로 단순화되고, 세율도 경감됩니다.
기존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경차(cc당 80원), 소형차(100원, 140원), 중형차(200원), 대형차(220원) 등 5단계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배기량에 따라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1600cc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의 세율이 부과되는 3단계 구조로 단순화되어 소형차 일부와 대형차는 cc당 20원의 세액이 경감됩니다.
5. 증명표장 제도가 도입되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내실화되고 소비자들은 올바른 상품선택의 기준과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한·미 FTA는 상표·표장 등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미 FTA로 증명표장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데, 증명표장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명표장이란 쉽게 말해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상품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자면, 울 마크(Woolmark)는 국제양모사무국이 100% 신모(pure new wool)로 만들어진 섬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며, UL 마크 는 미국보험업자협회에서 전자제품이 안전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입니다.
기존에도 증명표장과 유사한 제도는 존재했습니다. K마크와 같은 ‘인증마크’가 사용되어 왔고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제품이 일정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다. ‘증명표장’ 역시 품질인증의 측면에서 ‘인증마크’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인증마크는 공공기관이 인증한 품질에 대해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금지권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증명표장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인증도 보호하므로 더 강력한‘재산권’적인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은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을 내실화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상품선택의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의 안전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명표장은 재산권으로서 상표법에 규정된 강력한 권리행사(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며, 증명표장을 재산권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인증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6.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비자를 자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그 동안 미국 현지법인으로 파견되는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미국 비자발급 문제가 우리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의 목적으로 미국 현지법인으로 파견되는 경우 장기간의 체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현지법인 파견근로자(전근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L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설사업체의 경우 1년, 기존사업체의 경우 3년밖에 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미국 장기 파견에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지사 파견을 위한 L비자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07년 이후 4년 동안 L비자 활용이 약 1만6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자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파견자로 파악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L비자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을 미국 측에 요구했고, 그 결과 신설사업체와 기존사업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에 대해 L비자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L비자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비자 유효기간 연장으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미국 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생활,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 OO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K씨, 미국 지사에 파견되어 근무중인데요. 미국에 입국할 당시에 3년짜리 L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후 비자를 연장하려고 보니 미국내에서는 비자연장이 되지 않아, 본인과 가족들 전부가 해외로 나가서 다시 비자연장 수속을 밟아야 했습니다. 비자가 종료되면 해외나 한국으로 출장갈 때 출장기간이 며칠되지 않아도 미국에 재입국 하려면 비자 재신청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운전면허증 갱신 근거도 없어져 불편함이 많았지요. 이제 5년짜리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반가워합니다.
* 최근 아시아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에도 진출하기 위해 P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키로 하였습니다. 신생 기업의 파견근로자라고 1년짜리 비자를 받았던 P부장은 미국 입국후 9개월만에 다시 비자 연장을 위한 신청서류 준비를 해야했고, 2년씩 연장되어 미국체류 5년간 2번이나 비자를 연장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해외로 나가 서류를 갖추어 비자 연장 절차를 일일이 밟아야 했지요. 이제 P부장과 같은 신생기업의 파견근로자도 5년짜리 비자를 처음부터 발급받게 되면서 시간, 돈 등 낭비를 줄이고, 비자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한·미 FTA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양국의 환경정책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국내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국내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동 협정에서 규정한 환경의무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양국 환경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한·미 환경협의회를 설치하여 양국의 환경 사안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정부간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연구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며, EU와 더불어 선진 환경정책 및 제도를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환경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8. 환경법 준수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증대됩니다.
한·미 FTA는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대중참여를 확대시켜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을 지향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이해관계인이 정부에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을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어 무역을 위한 환경법 위반을 일반 대중들이 모니터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환경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한·미 환경협의회 개최시 국가자문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하도록 하고, 대중과의 공개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회의 결과가 대중들에게 공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한·미 FTA는 국내 환경법과 환경법 집행 및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하여 국내 환경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여부를 이해관계자가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개인(私人)이 환경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보 및 의견교환을 한미 양국에 요청하고 서면으로 입장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환경법 이행에 있어 대중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 생활>'블루마블 문헌보관소 > FTA시대를 사는 사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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