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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소셜커머스 탐구생활 - "과연 저렴할까?"

“ 너 그거 알아? 소셜커머스! 그게 대세야~”

너도나도 반값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인기에 편승해 외식은 물론, 화장품, 건강식품, 항공권, 마사지 이용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기막힌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1인에 40000만원씩 하는 한우코스를 단돈 25000원 주고 먹고 온 커플이 있는가 하면, 어버이날 선물로 나온 11만원 짜리 홍삼영지세트를 5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 온 친구도 있습니다. "제 값 주고 사면 손해 보는 기분이고, 10~20%의 여간한 할인에는 감흥도 없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간혹 다른 구매경로를 통해 구입한 물건이 쇼설커머스 사이트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걸 보기라도 하면 절로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반값' 매력으로 이끄는 소셜커머스
이 기사를 쓰고 있는 저 자신도 '소셜커머스 매니아'입니다.

자전거에 한창 열광해 있을 때 시중에서는 상상도 못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이후로 저 역시 소셜쇼핑의 맹신도가 됐고, 언제 나올 지 모르는 초특가 대박 상품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셜커머스 앱에 접속해 스크롤바를 내립니다. 오늘은 향수를 팔고 있네요.

 

                                    <쇼설커머스 모음 app, 네이버 지식쇼핑>


그러던 찰나, 어라? 이상하네?


시중에서도 통상 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향수제품을 "40% 할인된 가격"이라며 정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향수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그동안 업체에서 제공하는 할인율만 믿고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이용하던 차에 ‘비단 이 상품만 이럴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고 직접 몇몇 상품을 선정해 비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소셜커머스로 '공산품' 비교해보니
비교대상은 공산품에 한하며, 지식쇼핑이나 최저가 검색을 통해 비교 가능한 5개 군의 제품을 선정, 비교했습니다.


 

      

  단위 : 원

                        가격
 
상품명

실소비자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제시한
소비자가

소셜커머스 사이트
판매 가격

제시할인율
/실제 할인율

네이버
지식쇼핑
최저가

33000

33000

17000

48%/48%

13050

57000

70000

24800

68%/56%

32900

300000

480000

39500

92%/87%

300000

58000

89000

53400

40%/8%

32290

90000

90000

15800

84%/84%

16500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매 중인 공산품 가격비교>



비교 결과 일부에서 과장,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품은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저렴한 가격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 중에는 피부과용 마스크팩이나 수입산 달팽이크림 같이 다른 사이트에 판매제품이 존재하지 않아 실 소비자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 비교 자체가 어려운 상품이 많았습니다.

비교 가능한 상품 군의 경우에도 공산품에 가격이 기재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 소비자가를 터무니 없이 산정하고 할인율을 과대광고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몇 인 이상 공동구매시 할인혜택'을 받는 소셜쇼핑의 번거로운 조건 없이도 즉시 같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데도, 유사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전혀 할인되지 않은 정가의 제품을 소비자가를 부풀려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IT기기, 이를테면 아이패드2나 휴대폰 광고의 경우 할인률 99%를 가장하며 "공짜로 물건을 주는 것" 처럼 현혹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물론 소셜커머스 업체에 인터넷 최저가에 대한 할인율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저렴한 가격을 기대하고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저가는 고사하고, 심지어 기본 소비자가를 상회하는 최고가를 산정해 '단순히 최고가보다 훨씬 저렴하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서비스상품은 어떨까
일회적인 구매로 거래가 종결되는 공산품과 달리 이용권, 여행권, 식사 할인권과 같은 서비스상품의 경우에는 서비스재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으로만 우열을 비교하는 데는 비약적인 부분이 있어 논외로 했지만, 주변 이용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뮤지컬의 경우 “좌석 끝자리만을 제공해 개미 같은 배우들 보느라 눈만 아프고 현장에서 기대한 감동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다”는 말을 하는 등 서비스상품 구매와 관련해선 다양한 장단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매중인 공연할인권 지정석, 2층 관람난석으로 정해져있다.>


음식점의 경우 “부가 서비스, 이를테면 밑반찬이나 소스 하나를 추가할 때 마다 요금 할증이 된다” 거나 사진에서 제시한 A코스가 실제로 제공되는 것과 다르다. “부가세 별도 등 별도 라는 명분으로 할인된 것 처럼 유인하더니 결국에는 상응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고 합니다.

또한 소셜커머스는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목적으로 가격비교를 한다기 보다는 저렴하게 나온 상품 중에 살만한 것을 찾는 구조이다 보니, 가격에 혹해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 과잉소비를 조장할 우려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직접 비교해보니, 저부터 소셜커머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판매수단이 등장할 때 마다 법적인 규제가 애매한 도입기를 틈타 각종 불법 광고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홈쇼핑이나 지면광고, TV 광고의 경우엔 어느 정도 선례가 잡혀 가지만, 인터넷쇼핑 특히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이용한 쇼핑은 신생채널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적인 조치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벌금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차후 지속적인 감독과 규제를 약속했지만, 일회적인 조치로 이런 기만행위가 당장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스마트한 기기들이 스마트한 구매채널을 제공했지만, 스마트한 상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스마트한 소비자의 몫이 아닐까요? 양날의 칼자루를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 혜택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수혜자가 될 수도, 신종 기만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혜택도 많고, 싼 것도 많고, 공짜도 많은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 귀가 막힌 소비자로 살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 더" 비교해 볼 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