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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환경을 살리는 경제 이야기

올해 가전제품을 살 때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증가 및 IT기기확대로 인한 가전기기 사용 증가뿐 아니라 전력소비량이 큰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크다. 그래서 최근 가정부분의 1인당 전력소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다.



정부는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 4월1일부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렇게 늘어난 재원은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도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가전제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꼭 한번 읽어보고 구매하자!

◆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결국 신혼부부와 서민부담?

한동안 ‘신혼부부세’라고 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50인치 정도의 초대형 TV와 15kg이상의 드럼세탁기 정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이를 신혼부부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전제품은 일반적으로 주택규모를 고려해 구입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주로 구입하는 제품은 대부분 과세되지 않을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냉장고는 600리터 이하 제품은 과세되지 않고, 그 이상 제품중에서도 전력소비량이 많은 제품만 과세되며, 에어컨은 냉방능력이 13형이하인 제품(30평 아파트 정도)은 거의 과세되지 않고, 그 이상 제품중에서도 전력소비량이 많은 일부 제품만 과세될 전망이다.

  *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품목, 소비억제 품목, 사행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물품, 과세장소에 따라 5% ~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거에 특별소비세라고도 불리다가 2008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 에너지 다소비품목,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얼마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일까?

에너지 다소비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 품목이다.
그러나 해당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중 법령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만
과세될 예정이다.
과세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세전)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쉽게 말해 6.5%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품목 과세제도는 금년 4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기간중에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2년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령에서 정한 전력소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등을 통해서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에어컨]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방기 제품중
                      ●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이 과세되며 
                      ● 이 경우에도 정격냉방능력이 10kW이상인 제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냉장고]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장고 제품중     
 ●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것이 과세되며
 ● 용량이 600리터 이하인 제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형 냉장고는 거의 대부분 과세대상이 아니다.)
 ● 또한 김치냉장고나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 등으로
   분류되는 것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드럼세탁기]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드럼세탁기 제품중 1회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만 과세된다.
 ●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중 세탁용량 13kg이하 제품중에는 과세되는 모델은 하나도 없다.





[TV]                                                                                         
 ●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이 과세된다.
 ● 이 경우에도 42형(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cm)
  이하의 중ㆍ소형 제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 가전제품의 가격이 올라 물가상승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제품 모두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중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제품만 세금이 부과되며
전체 판매량중 과세되는 제품의 비중은 대략 10%수준으로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제도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

◆ 식당, 상가, 공장 등에서 업소용ㆍ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에어컨, 냉장고도 과세되나?

식당, 상가 등 업소나 공장 등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큰 규모의 에어컨, 냉장고 등 산업용, 업소용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가정용 에어컨 및 냉장고를 산업용, 업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과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어디에 사용?

정부는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선풍기, 일반세탁기,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제품을 에너지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다.

얼마 전 프랑스 하원은 탄소세 도입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유럽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여러 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탄소세를 통해 얻는 세수를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주변국인 일본, 대만에서도 온난화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소비 세계 11위, 석유소비 세계 9위의 엄청난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2008년 에너지 수입액은 1,415억 달러로 우리나라 3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의 수출액 1,109억 달러보다도 많았다.

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이나 단체들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내복을 입어 체감온도 3~5도를 높여 난방비를 절약하고, 2~3층에 살고 있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는 뽑아놓는 등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개인이 몸소 실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업, 개인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에너지절약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층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 IT강국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강국도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