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다.
현재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후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정부는 학자금 상환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불황기 때 청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과 별도로 생활비 연 200만원도 대출(기초생활수급자는 무상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일종의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제도(ICL ; Income Contingent Loan)다.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1인당 한도 없음)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구조다. 이때 소득은 취업에 따른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상속 등에 의한 자산소득 등을 포괄한다.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중 이자는 부담하지 않다가 상환시작 시점에 원금에 가산해 상환하되, ‘이자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구조>
(대학입학) |
(대학졸업) |
(취업등으로 일정 소득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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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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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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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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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원리금상환부담없음 |
▪상환원금 : 최초원금+거치기간중 이자 ▪이자율 : 당시의 시장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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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은 부모의 재산,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산층 이하 가정(기초생활수급자 및 1~7분위)의 대학생은 원리금 상환을 취업 시점까지 미룰 수 있지만, 고소득 계층인 8~10분위는 취업후 상환방식이 아닌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는다. 학점도 C학점 이상이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2학기의 경우 5.8%로 결정됐다.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일정 수준 소득이 발생한 시점까지이며, 상환기간은 최장 25년 이내에서 대출자 본인이 소득상황 등을 감안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상환도중에 상환기간을 변경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장학금과 대출금의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기존의 장학제도를 통해서 받는 금액은 학자금대출 금액에서 제외된다.
현재 재학 및 휴학 중인 학생은 이 제도와 기존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10학년 신입생부터는 이 제도만을 적용받는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대학생은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소득 1~3분위는 생활비(한도 연 200만원)을 대출해주며 거치기간중 이자부담은 없고 상환도래시 대출액에 대한 원리금만 상환한다. 4~5분위는 생활비(한도 연 200만원)을 대출해주며, 거치기간중의 이자부담은 없지만, 상환도래시 대출액과 거치기간중 이자 합산액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하는 등록금 대출 방식을 따른다. 그 외의 분위는 일반 대출과 동일하며 한도가 연 200만원이다.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에 본임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때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등 추가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이나 대학측에 제출한다.
이후 대출 승인이 확인되면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여 직접 대출실행 버튼을 클릭하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영국은 등록금 전액(£3,000수준)을 대출받아 졸업후 연간 소득이 £15,000이상인 시점에서 국세청이 징수한다. 생활비도 지원하며, 저소득층(무상)과 일반계층(유상대출)으로 나누어 별도 운영한다. 2005년 기준으로 총 대학생의 70%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다.
미국은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시 균등분할 상환방식과 소득연계형 상환방식 중 결정한다. 정상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일정액만을 장기(최대 25년)간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영국과 달리 사전적으로 소득연계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환시점에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외국의 ICL 사례>
구분 |
호주 |
영국 |
뉴질랜드 |
미국(IBR) | |
개 요 |
도입배경 |
무상고등교육에서 유상교육(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면서 실시 |
좌동 |
기존대출 방식에서 학생대출부담을 경감 |
학자금 대출자 채무부담 완화 |
도입시기 |
1989 |
1995 |
1992 |
2009. 7. 1 | |
근거법률 |
고등교육지원법 |
고등교육법 |
학자금대출법 |
대학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 (2007 제정) | |
관리기관 |
정부, 고등교육기관, 국세청이 역할분담 |
학자금관리공사 (SLC) |
교육부, 국세청 사회개발부 삼원운영 |
연방교육부(FSA) | |
재정 |
보조방식 |
정부보조 |
정부보조 |
정부보조 |
없음 |
재원조달 |
정부예산 |
정부예산 |
정부예산 |
정부예산, 민간자본 (금융기관, 대학) | |
대출자격 및 조건 |
대출자격 |
모든 대학생 |
모든대학생 |
모든 대학생 |
상환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
대출금액 |
등록금 |
3천파운드 내 수업료, 생활비 |
수업료(상한), 생활비 |
수업료(상한), 생활비 | |
장학제도 병행 |
연방정부장학프로그램 (교육부 예산의 2%) |
무상장학금후잔액 ICL 대출 |
무상장학금과 공존 |
무상장학금과 공존 | |
상환방법 |
회수주체 |
국세청 |
국세청 |
국세청 |
조세체계와 미연계 |
상환기간 |
10-12년 (최대25년) |
- |
평균 10.3년(‘08) |
최대 25년 | |
회수시점 |
일정소득 발생시 (국민소득중앙치 $36,185) |
기준소득 발생시 (1.5만 파운드) |
기준소득 발생시 ($15,964) |
재량소득 발생시 (빈곤선의 150%↑) | |
선납제도 |
15%-25%할인 (선납시 이자) |
- |
- |
- | |
상환방식 |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의무상환 +자발적 상환 (10%보너스) |
기준소득 초과분의 9% |
기준소득 초과분의 10% |
재량소득의 15% 이하 | |
총상환금액 |
원리금 |
원리금 |
원리금 |
원리금 | |
상환능력 부재시 |
상환유예 및 면제 (저소득층, 파산 및 사망) |
상환유예 (국가평균소득 85%이하인자) |
상환유예 |
25년 이후 미상환액 면제 |
※ 관련 기사
☞ 연봉 1,500만원 넘으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 갚아야 (09.10.28)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은? (09.8.27) ☞ 학자금 대출 취업한 후에 갚는다 (09.07.31) ------------------------------------------------------ ※ 관련 보도자료
☞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교과부, 09.07.30) ------------------------------------------------------ ※ 관련 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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