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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대통령 331억 기부금, 세금은 얼마?


이명박 대통령이 7월 6일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재산을 청소년 장학·복지재단인 '청계(淸溪)'에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부하는 자산은 총 3백 31억 4천 2백만 원으로 이 대통령이 그 동안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이 대통령 명의의 개인 예금 8천 1백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331억4200만원을 재단에 출연,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사진=청와대>


특히 부동산의 경우 한국 감정원이 평가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약 3백 95억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 후에 이 대통령에게 남는 재산은 약 44억 원짜리의 논현동 자택과 헬스장, 골프장 회원권과 같은 스포츠 관련 회원권, 그리고 약간의 예금을 합해 총 49억 원 정도입니다.

이 대통령이 기부한 금액은 소외계층의 장학금과 생활안정 지원 등의 복지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단법인도 설립되고요. 재단의 이름은 이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청계(淸溪)’로 정해졌습니다.

<이미지 출처 : 위클리 공감> 


장학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이 대통령이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 수입으로 마련되고, 임대
수입은
현재 기준으로 한 달에 약 9천여 만원, 1년으로 치면 1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인 2007년 12월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재산 기부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 관련글 : 이명박 대통령 재산 기부 약속 지켜…331억원 출연 (한국재경신문. 2009.7.6)

이번의 재산 기부를 계기로 이 대통령도 기부천사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많은 기부천사들이 있습니다.

정혜영,션 부부, 김장훈, 문근영 씨등 연예인들을 
비롯해 곳곳에 숨어 있는 일반인 기부천사들도 정말 많죠. 
얼마 전에는 할머니 세 분이 평생 허리 한 번 못 피면서 벌어온 돈을 모두 기부하셔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93세의 김정연 할머니가 20여년 간 떡볶기를 팔아 모은 전세금 8백만원과 예금 1천5백만원을,  

85세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박부자 할머니와 92세

배복동 할머니도 각각 전세금 5백만원, 9백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유산으로 기부했습니다.

☞ 관련글 : 모여라! 대한민국 기부천사들 


이처럼 훈훈한 기부천사들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개인의 기부금 규모도 99년 2조 9천 억원에서 07년 8조 7천 5백 원으로 8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고요.

 

이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부규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1인당 기부액만 비교해도 미국 1백13만원, 캐나다 35만원, 영국 34만원인 것에 비해 한국은 10만9천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미국과는 거의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위의 문제를 극복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 동안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만한 것이 세제지원 혜택인데요, 기부를 하는 사람은 물론, 기부를 받는 사람에게도 일정 정도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의 소식을 듣고 '나도 기부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기부자, 소득공제 100%까지 받아


기부를 하면 개인, 법인에 상관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회복지, 자선, 문화, 장학 등의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각종 경비로 처리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감면 받게 됩니다.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부금을 각종 경비로 계산해 그만큼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요.

국가∙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법인은 50%까지 소득공제로 인정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한달에 5만원 씩 일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신다고 하면, 소득의 양에 관계없이 일년에 6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기관에 기부하실 경우, 만약 60만원이 여러분 소득의 15%를 넘지 않는다면 6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15%가 넘는다면 소득의 15%만큼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법인보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것은 소액으로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개인에 비해 법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주식회사가 이익을 더 크게 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기부하면 세금감면 혜택에 따라 여러 비용이 공제되어 실질적 수익은 남지만, 명목상으로는 기부로 인해 수익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에 가는 배당금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의 반까지만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도 각종 세금 면제∙감면

기부를 받는 경우에도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닌 법인, 즉 공익법인에 한해서 세금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령된 기부금이 취지에 맞고, 투명하게 잘 사용되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요. 하지만 만약 기부금이 정직하게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활용해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해줍니다. 단, 수익금이 사회복지∙장학∙문화체육 등 공익사업에 사용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부자 세금 감면 제도는 2010년부터는 더욱 확대되어 실시될 예정인데요,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20%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개인 기부자들이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 대통령은 재산기부에 관련해

우리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는 따듯한 사회

 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망을 기부로서 실천했고요.

기부는 본인의 보람은 물론, 받는 이에게는 희망이 되는 훌륭한 행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해 봅니다.  ^-^

* 출처 : 정책공감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