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에 대해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가격상한을 미리 설정한 뒤 공기업이 주어진 가격 상한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격규제 방식. 이를 통해 공기업은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소비자는 원가절감에 따라 궁극적으로 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규제기관과 공기업간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가격상한을 미리 설정한다.
※ 가격상한 산정 방식
ㅇ (예) P = CPI - X 1) CPI :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는 GDP Deflator 등 물가지수)
ㅇ 공기업이 회피할 수 없는 비용(물가상승률, 세율의 변경 등)은 요금증가로 인정
ㅇ 대신, 생산성 증가율(X)을 예측하여 요금인하로 반영
* 지나치게 높게 책정시 공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서비스 공급기반 저해, 낮게 책정시 공기업의 이윤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신뢰 상실 |
그 다음, 공공기관은 주어진 가격상한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가를 최대한 절감한다. 그리고 협의기간 종료시점에서 물가상승률 및 생산성 증가율을 재추정해 차기에 적용되는 가격상한을 재협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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