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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초당요금제, 비교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보급률을 아시나요? 200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만 명당 이동전화 가입률은 9835.4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각 가정은 늘어나는 이동통신요금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가계의 통신비 비중 현황


위에 자료를 보시면  2004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동전화요금이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점점 늘어나 2008년에는 무려 69.1%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동전화요금을 줄이는 것이 가계의 통신비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의 절반인 2천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거대 통신사 SK텔레콤에서는 최초로 초당 과금제 도입을 시작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초당과금제를 도입하면 연간 2천10억원의 요금 경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초당과금제는 이동전화 이용 시 기존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을 부과하는 1초 단위 과금제입니다.

1초당 1.8원이면 결국 10초당 18원인데,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초당과금제가 실시되면 휴대전화 이용자의 사용시간에 따라 1초 간격으로 더욱 조밀하게 요금이 계산되게 되므로 1초 단위로서 자신이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10초당 과금제 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11초를 사용하게 되면 10초에서 1초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20초만큼의 요금을 내야했습니다. 즉, 10초당 요금 18원×2=36원 이었죠. 하지만 1초당 과금을 적용받으면 1초단위로 요금을 책정하므로 11초를 이용했으면 11×1.8=19.8원입니다. 즉, 이동전화 통화 시 1~5초 정도의 적은 시간 초과 때문에 발생하는 부당 요금 청구를 줄이면서 자연히 요금은 더욱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불어 SK텔레콤에서는 이번 초당과금제를 음성통화에서 뿐 만 아니라 영상통화, 선불통화, T존 서비스(사전에 등록한 특정지역 할인 서비스)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요금은 기존 10초당 30원에서 1초당 3원으로, 선불통화는 10초당 48원에서 1초당 4.8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T존 서비스 또한 기존 10초당 13원에서 1초당 1.3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회사들이 초당과금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 또한 초당과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분위기인데요. SK텔레콤이 아닌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의 경우 여전히 초당과금제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아무리 할인 폭이 작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당한 요금구조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타 통신사들은 “초당과금제로 인한 요금 절약 효과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스마트폰 시대에 맞춘 무선데이터 요금 할인 등이 고객에게 더 혜택일 것”, “초당과금제 도입은 전산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하기에 당장은 힘들다”며 “향후 고객 혜택 증대 차원에서의 시행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SK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긴 했지만 아직도 가입비 등에서 타 통신사보다 높은 비용을 보였고요. KT의 경우 확실히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을 대폭 하락(2.01원->0.25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 통신사마다 차별화된 통신요금 정책을 보이고 있는데요. 초당과금제가 분명 어느 정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영업이나 배달, 택배 등 통화를 짧게 끝내면서 통화 건수는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요금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요금 할인은 약 8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양한 요금정책이 시행되는 지금, 소비자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이동전화의 종류 등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통신사와 요금제를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