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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 후 수급자격이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근로자는 이 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직장이동이 많아지고 비정규직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격은 ▲퇴직금 등을 일시 수령한 경우 ▲상시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노동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수급요건은 가입자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금은 위의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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