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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세금 박사되기" A to Z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7. 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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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과 휴가시즌을 맞이한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올 여름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해외로 여행 떠나기"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올 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학생인 박지현(20, 대학생)양은 대학에 입학해서 가장 하고 싶은 ‘프라하로 여행 떠나기’를 여름방학 때 실천하려고 학기 중에 열심히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돈을 모았는데요. 막상 여행을 가려고 하니,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주변 친구들이 “프라하에서 선물 부탁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멘트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여행하면서 사온 물건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이 혹시나 세관에서 걸리면 얼마나 세금을 물고, 얼마까지 면세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많은 분들이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 혹은 가족과 떠나는 해외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본격 휴가철을 맞이해 여행자들이 알아야 하는 휴대품의 면세기준을 비롯해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 지 등 여행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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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면세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한 해 출입국 여행자 수는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면 면세점에서 평소 갖고 싶었으나 비싸서 엄두를 못 냈던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자그마한 선물도 삽니다. 하지만, 여행을 자주 다니지 않거나 면세기준에 대해 잘 몰랐던 여행객들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 세관에서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게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면세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400입니다. 이 면세범위는 선물하고자 구입한 물품도 포함한 금액이랍니다. “해외여행 다녀와서 물건도 조금 밖에 못 사오겠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몇몇 품목은 면세범위를 벗어나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인천공항


여행객들이 주로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1병이 면세기준에 포함되지만, 고가의 주류나 기준 용량을 초과한 주류와 같은 경우 면세를 전혀 받지 못한답니다.

만약 여행객이 1L용량을 넘지 않지만, $1,200에 달하는 고가의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1,200 전액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주류는 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위스키나 와인을 반입했을 경우 각각 132%, 76%의 세금이 나오니, 1병이란 기준뿐 아니라 주류의 가격과 용량을 잘 확인하고 가져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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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마다 다른 세율,
어떻게 매겨질까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은 그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붙습니다. 따라서 여행객들이 구매한 물건 각각의 세율을 따져보면 다소 복잡한데요. 금액이 적고 소량인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에는 세금계산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세목을 합친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보석․진주․귀금속․고급시계․사진기는 50%(단, 가격이 200만 원 이하는 20%를 적용합니다.), 녹용 45%, 향수35%, 모피제품30%, 의류․신발은 25%, 기타 물품은 20%를 적용합니다. 통상적으로 여행자가 가져오는 휴대물품 중 과세대상물품의 합계액이 미화 $1,000가 될 때까지는 가장 낮은 간이세율 20%를 적용합니다. 단, 물건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모피제품과 녹용 및 향수는 각각 해당물품에 따른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모피(800달러), 의류(150달러)를 구매했을 경우, 총 950달러를 사용하였으므로, 가장 낮은 간이세율인 20%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피의 경우 30%를 과세를 적용받으며, 의류는 25%가 아닌 가장 낮은 간이세율인 20%의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1인 기준 기본 미화 400달러에 해당하는 면세기준은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간이세율이 높은 물품부터 먼저 면세금액을 적용해 모피(800달러-400달러=400달러*30%)는 120달러, 의류(150달러*20%)는 30달러 로 총 세금은 150달러가 되는 셈이죠.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여행객이 위스키(1L,320달러)1병, 향수(40ml,80달러)2병, 모피(1800달러), 사진기(2000달러), 화장품세트(250달러)를 들여 올 경우, 이 물건에 얼마나 과세할까요?

우선, 위스키의 경우 용량과 가격이 무조건 면세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범위 400달러와는 별도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수의 경우 용량은 해당되지만 2병 총 용량 80ml로 기준인 60ml를 초과하므로 1병에 35%과세가 붙습니다.

모피에는 30%과세가 붙으며, 화장품은 기타 물품 과세인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기는 2000달러로 환전할 시 우리나라 화폐로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50%의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2000달러에 50%의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간이세율이 높은 물품부터 기본 400달러 면세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2000달러에서 400달러를 차감한 1600달러에 50%의 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얼마의 과세를 부과하게 될까요?

세금은 위스키(면세) + 향수(1병은 면세, 나머지 한 병 80달러*35%) + 모피(1800달러*30%) + 사진기(1600달러*50%) + 화장품세트(250달러*20%)를 합친 1418달러가 됩니다. 이제 쉽게 이해되시죠?^^

참고로, 향수의 경우 60ml 까지는 무조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40ml 향수 2병을 반입하게 되면, ‘40ml 20ml 씩 총 60ml 혜택을 받고 나머지 용량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까?’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용량에 따라 관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45ml 한 병만 무조건 면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병은 35%의 과세를 물게 된답니다. 만약 2병이지만 용량이 각각 30ml일 경우 총 60ml로 무조건 면세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2병 이여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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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휴대반출 절차는?
세계 각국은 투명한 돈의 흐름을 위해 여행객이 외화를 휴대해 반출입할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객이 여행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미화 1만 달러 이하는 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1만 달러가 넘을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객이 세관에 신고할 경우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는 금액이면, 3만 달러든 10만 달러든 외화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외화는 대외지급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화폐와 우리나라 원화, 그리고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미화 1만 달러란 해외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미국달러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요. 6000달러, 엔화 70만 엔, 원화 700만원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총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넘기 때문에,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경비로 사용할 돈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 외환신고대에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여행자가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출국장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며 벌금을 물게 됩니다.

출국 전 신고를 했더라도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국하기 전 외환 신고대에서 1만 달러 이상 소지한 사항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도 신고한 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미국으로 여행을 갈 경우 미국 공항에서도 세관에 휴대 반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미국은 현금 휴대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해당금액을 전액 압수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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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반' 반드시 주의하세요!
한 달 전 마약 청정국인 우리나라에서 요즘 마약 밀반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나이지리아 국제마약 범죄조직이 한국 및 일본인 여성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운반책으로 이용된 여성들은 대개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나간 일반 여행객들이였습니다.

이 여행객들에게 마약 밀수업자들은 공짜 항공권 티켓이나 현금을 주면서 마약이 들어 있는 상자를 국내로 반입하게 했는데요. 외국을 여행하면서 부탁을 받고 짐을 대리운반해 주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짐의 내용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심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마약 단속이 심해져 마약 범죄조직은 여행객들에게 금전 등을 대가로 마약이나 밀수품을 운반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주부나 대학생들이 이런 억울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거나 금전 혹은 항공권 무료 티켓을 준다며 물품운반을 부탁할 경우 '마약이나 밀수품이 아닐까' 의심해보아야 하며, 되도록 그런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물품을 운반해주다 마약이나 밀수품으로 적발될 경우 부탁한 사람은 물론 모르고 운반을 해준 사람도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해외여행 중 대리운반은 부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해외여행 할 나라의 면세기준도 꼼꼼히
우리나라의 면세기준을 알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여행을 할 나라의 면세기준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몇몇 여행객들이 여행할 나라의 면세기준을 살피지 못해서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부담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관세청이나 여행할 때 이용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할 나라의 면세기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 사이트를 보면 나라별 면세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면세기준에 상세히 알고자 하시는 여행객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korean/html/kor/entry/personal/personal_10.html&mc=WWW_ENTRY_PERSONAL_100

휴가시즌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해외여행을 하면서 추억을 담아오시기 전에, 면세기준과 해외여행을 할 때 주의사항을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 휴가를 준비하는 첫 단추라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