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국세와 지방세, 어떻게 징수되고 사용될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세금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월급쟁이나 개인사업자나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또 점심을 사먹거나 커피한잔을 사먹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을 때 내는 개별소비세,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는 주세를 낸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를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세는 국가의 수입으로서 국가 예산의 재원이 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재원이 되므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에는 어떠한 세금들이 있고 징수된 세금은 국가와 지방간에 어떻게 배분되어 사용되는지 알아보자!
◆ 국세와 지방세에는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현재 30가지의 세금이 있다. 그중 국세는 14개이고 지방세는 16개 이다. 또한 지방세는 다시 8개의 도세와 8개의 시ㆍ군세로 나눠진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에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이 있다. ‘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새로 지방세로 도입되었다.
* 참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란 기존에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소득세란 지난해까지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소득할 주민세’로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세금의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이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다면 돈 되는 세금지식 이야기에 게재된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의 기사를 참고!)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중 재미있는 점은 주세는 국세이지만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라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자동차분 개별소비세는 국세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다.
◆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어떠한 세목은 국세로 하고 어떠한 세목은 지방세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수 있다.
첫째, 과세의 대상이나 세율을 한 국가 내에서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세목은 국세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세금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의 선택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세로 운영되고 있는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이 세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지방세의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은데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세로 할 경우 세율이 낮은 자치단체로 개인이나 기업이 몰리는 등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전 할 수 없는 고정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방세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대표적이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속해 있으면서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거래, 보유에 대한 과세는 대부분 지방세로 하고 있다.
셋째, 지역간 조세수입의 격차가 크게 나는 세목은 국세로 하고 조세수입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세목은 지방세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 법인세는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므로 지방세로 하기에 부적합 하며, 상대적으로 지역간 격차가 적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지방세로 하기에 적합하다.
<지역간 격차 비교(‘08년 세수실적)>
세목 |
서울 |
제주 |
격차 |
소득세 |
18조9,131억원 |
1,459억원 |
약 130배 |
법인세 |
23조4,478억원 |
646억원 |
약 363배 |
자동차세 |
5,583억원 |
261억원 |
약 21배 |
담배소비세 |
5,580억원 |
384억원 |
약 15배 |
그밖에 국가별로 연방제국가인지 비연방제 국가인지 여부, 지방분권화의 정도, 국가별 과세전통 등에 따라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
◆ 누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일까?
▲ 징수주체 및 재원
국세의 징수주체는 국가이며 징수한 국세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반면 지방세의 징수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징수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방세 중 도세는 광역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시ㆍ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징수하여 각각 자치단체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 징수기관
국세 중에서 내국세는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징수하고 관세는 관세청과 세관에서 징수한다. 또한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모 TV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38세금 기동대’는 서울시 세무담당부서에서 세금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다. ‘38’이라는 숫자는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한다.
◆ 전체 조세수입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조세수입은 약 209조원(’09년 잠정) 이며, 이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8% : 22% 정도 된다.
<국세 :지방세 세수비중 추이 > (단위: 조원, %)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추경) |
총 조세 |
122.5 |
135.5 |
147.8 |
152.0 |
163.4 |
179.3 |
205.0 |
213.0 |
211.1 |
국세 |
95.8 |
104.0 |
114.7 |
117.8 |
127.4 |
138.0 |
161.5 |
167.3 |
164.0 |
(비중) |
(78) |
(77) |
(78) |
(78) |
(78) |
(77) |
(79) |
(79) |
(78) |
지방세 |
26.7 |
31.5 |
33.1 |
34.2 |
36.0 |
41.3 |
43.5 |
45.7 |
47.1 |
(비중) |
(22) |
(23) |
(22) |
(22) |
(22) |
(23) |
(21) |
(21) |
(22) |
◆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
연방제 국가의 경우에는 지방세 비중이 40%에 달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비(非)연방제 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약 20%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국가의 국세․지방세 비중(’07)>
|
연방제국가 |
비연방제국가 | ||||||
미 국 |
독 일 |
평 균 |
영 국 |
프랑스 |
일 본 |
한국 |
평 균 | |
국 세(%) |
56.1 |
50.4 |
66.0 |
94.2 |
75.5 |
56.6 |
78.8 |
82.1 |
지방세(%) |
43.9 |
49.6 |
34.0 |
5.8 |
24.5 |
43.4 |
21.2 |
17.9 |
주」OECD, Revenue Statistics(’09), 연방제 8개국, 비연방제 22개국
또한 ’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세의 비중도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지출 비중은?
앞에서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0%:20%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전체 조세수입 중 국가가 재정지출로 80%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20%만 사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가는 국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의 상당부분을 교부금,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해 주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비중은 35%:65% 이다. 즉 전체 조세수입 중 약 2/3 가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로 사용되어 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규모는 국가 재정지출 규모의 1.9배 정도 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총 지출 |
122.5 |
135.5 |
147.8 |
152.0 |
163.4 |
179.3 |
205.0 |
213.0 |
211.1 |
국가 |
49.8 |
57.6 |
61.5 |
63.6 |
67.9 |
72.4 |
88.2 |
82.5 |
73.2 |
(비중) |
(41) |
(43) |
(42) |
(42) |
(42) |
(40) |
(43) |
(39) |
(35) |
지방 |
72.8 |
77.9 |
86.3 |
88.4 |
95.5 |
106.9 |
116.8 |
130.5 |
137.9 |
(비중) |
(59) |
(57) |
(58) |
(58) |
(58) |
(60) |
(57) |
(61) |
(65) |
* 지방 = 지방세 +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국고보조금+광특회계)
◆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지방재정지출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비중은 비(非)연방제 국가보다는 높으며 연방제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 주요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비중 >
|
연방제국가 |
비연방제국가 | |||
미 국 |
독 일 |
영 국 |
프랑스 |
일 본 | |
중 앙(%) |
32 |
29 |
71 |
69 |
37 |
지 방(%) |
68 |
71 |
29 |
31 |
63 |
◆ 어떤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어떻게 사용되나?
○ 지방이전 재원 규모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는 약91조원(‘09년 추경예산 기준)으로서 국세(164.0조원)로 거두어 들인 조세수입의 55%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셈이다. 또한 국세 중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의 비중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01년 48% → ’09년 55%)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총 조세수입의 65%를 재정지출로 사용하고 국가는 35%를 재정지출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 지방이전재원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총 조세 |
122.5 |
135.5 |
147.8 |
152.0 |
163.4 |
179.3 |
205.0 |
213.0 |
211.1 |
국세 |
95.8 |
104.0 |
114.7 |
117.8 |
127.4 |
138.0 |
161.5 |
167.3 |
164.0 |
(총조세 대비 %) |
(78) |
(77) |
(78) |
(78) |
(78) |
(77) |
(79) |
(79) |
(78) |
지방세 |
26.7 |
31.5 |
33.1 |
34.2 |
36.0 |
41.3 |
43.5 |
45.7 |
47.1 |
(총조세 대비 %) |
(22) |
(23) |
(22) |
(22) |
(22) |
(23) |
(21) |
(21) |
(22) |
지방이전 재원 |
46.1 |
46.4 |
53.2 |
54.2 |
59.5 |
65.6 |
73.3 |
84.8 |
90.8 |
(국세 대비 비율) |
(48) |
(45) |
(46) |
(46) |
(47) |
(48) |
(45) |
(51) |
(55) |
총 지출 |
122.5 |
135.5 |
147.8 |
152.0 |
163.4 |
179.3 |
205.0 |
213.0 |
211.1 |
국가지출 |
49.8 |
57.6 |
61.5 |
63.6 |
67.9 |
72.4 |
88.2 |
82.5 |
73.2 |
(총지출 대비 %) |
(41) |
(43) |
(42) |
(42) |
(42) |
(40) |
(43) |
(39) |
(35) |
지방지출 |
72.8 |
77.9 |
86.3 |
88.4 |
95.5 |
106.9 |
116.8 |
130.5 |
137.9 |
(총지출 대비 %) |
(59) |
(57) |
(58) |
(58) |
(58) |
(60) |
(57) |
(61) |
(65) |
○ 지방이전 재원 내역
< 지방이전재원 규모 및 내역 >(단위 : 조원, %)
구 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지방이전재원 합계 |
46.1 |
46.4 |
53.2 |
54.2 |
59.5 |
65.6 |
73.3 |
84.8 |
90.8 |
(국세 대비 비율) |
(48) |
(45) |
(46) |
(46) |
(47) |
(48) |
(46) |
(51) |
(55) |
① 지방교부세 (추가지원 포함) |
12.5 |
12.3 |
15.1 |
14.4 |
20.1 |
21.5 |
25.2 |
29.0 |
28.5 |
(국세 대비 비율) |
(13) |
(12) |
(13) |
(12) |
(16) |
(16) |
(16) |
(17) |
(17) |
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14.6 |
15.2 |
17.0 |
18.4 |
23.7 |
24.6 |
26.9 |
30.7 |
30.4 |
(국세 대비 비율) |
(15) |
(15) |
(15) |
(16) |
(19) |
(18) |
(17) |
(18) |
(19) |
③ 국고보조금 |
10.6 |
10.9 |
12.1 |
12.8 |
11.3 |
14.8 |
15.6 |
19.0 |
24.9 |
(국세 대비 비율) |
(11) |
(10) |
(10) |
(11) |
(9) |
(11) |
(10) |
(12) |
(15) |
④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
- |
- |
- |
- |
4.4 |
4.7 |
5.6 |
6.1 |
7.0 |
(국세 대비 비율) |
- |
- |
- |
- |
(3) |
(3) |
(3) |
(4) |
(4) |
⑤ 지방양여금 |
8.4 |
8.0 |
9.0 |
8.6 |
- |
- |
- |
- |
- |
(국세 대비 비율) |
(9) |
(8) |
(8) |
(7) |
- |
- |
- |
- |
- |
* ’05년부터 지방양여금 폐지,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신설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주는 재원에는 크게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있다.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차등 교부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① 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법)
- 재원 : 내국세 총액(목적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제외) X 19.24% 와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합으로서 이전 규모는 국세의 16%~17% 수준이다.
- 교부 및 사용 : 재정수요에 비해 지방세 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 재해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자치단체, 국가적 장려사업 등을 수행해야 하는 자치단체 등에 교부하여 필요한 지출에 사용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재원 : 내국세 총액(목적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제외) X 20.27% 와 교육세 총액의 합으로서 이전 규모는 국세의 17%~19% 수준이다.
- 교부 및 사용 : 교육재정수요에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수입이 자치단체,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을 수행하거나 특별한 지역교육현안 수요가 있는 자치단체 등에 교부하여 교육관련 지출에 사용된다.
③ 국고보조금(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원 : 매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보조금의 규모 결정되며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국세의 10%~15% 수준이다.
- 교부 및 사용 : 국고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교부하여 해당 사업의 지출에 사용된다.
④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재원 : 교통세 X 2% 와 주세 총액, 기타 부담금 및 전입금 등이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규모는 국세의 3%~4% 수준이다.
- 교부 및 사용 :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중 일부는 자체단체 교부되어 자치단체별에서 직접 사용하며 나머지는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되지는 않으나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지역발전 거점 육성 및 교통ㆍ물류망 확충, 지역 문화ㆍ관광 육성 등에 사용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