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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직장인K씨의 세금 이야기

근로장려금(EITC) 탄생비화 들여다보니


올해 처음 지급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수급자 82.4%가 ‘만족’을 표시했으며 근로장려금 대부분이 생활비(60.8%)와 자녀 교육비(30.7%)에 사용돼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90.3%였는데,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인 120만원 받는 수급자는 98.4%가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 수급자 97.9%가 내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근로장려금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출처: 국세청)>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외국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을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제도의 발전방향은? 등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한다.




- 경제양극화로 임시직,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해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는 일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상태이다.
- 사회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일반계층은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노령,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극빈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최저 생계를 보호받고 있지만 차상위 근로빈곤층은 사실상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다.
-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2006년 말에 입법되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2009년에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하게 되었다.
-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6개 선진국에서도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 시켜나가고 있다.




-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회보험료 경감, 빈곤완화와 근로유인, 아동양육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시행국가

시행연도

명칭

미국

1975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영국

2003년

WTC(Working Tax Credit)

프랑스

2002년

PPE(Prime pour I'Emploi)

뉴질랜드

2003년

FA

캐나다

1998년

CCTB(Canada Child Tax Benefit)/

NCBS(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호주

2001년

FTB(Family Tax Benefit)


*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근로소득이 0인 가구도 급여가 지급되므로 근로장려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와 긴밀히 연계하여 운영되고, 급여체계 등에서 시사점이 많다.




▲ 선진국의 EITC 현황은?

구 분

미국 EITC

영국 WTC

프랑스 PPE

도 입 연 도

1975년

2003년

2002년

운 영 주 체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적용단위

(지급주기)

가 구

(1년)

가 구

(월 / 2주)

가 구

(1년)

최대급여

(아동 2인)

$4,400

(’05년)

₤ 3,875

(’05년)

€605

(’05년)

최대적용

소 득

$37,263

(’05년)

₤13,910

(’05년)

€24,547

(’05년)

수급가구

(전체가구)

2,200만 가구

(19.5%)

180만 가구

(7.3%)

800만 가구

(22.8%)

소요예산

(정부지출)

$397억

(0.87%)

₤ 43.5억

(1.14%)

€40.2억

(0.44%)

* 수급가구 및 소요예산은 미국・프랑스는 ’05년, 영국은 ’04년 기준




▲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은?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 가구 중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59만 가구에게 4,537억원 지급(‘09.9월말 지급 완료)

(천 가구, 억원)

구 분

신청현황

심사결과

지급결정

지급거부

가 구

(%)

724

724

(100.0%)

591

(81.5%)

133

(18.5%)

금 액

(%)

5,582

5,541

(100.0%)

4,537

(81.9%)

1,004

(18.1%)

* 근로장려금 감액결정으로 심사완료금액이 심사대상금액에 비해 41억원 작음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18세 미만의 자녀 1인 이상 부양
②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③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④ 세대원이 무주택(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허용)



연간 근로소득

EITC 급여액

① 0 ~ 800만원

근로소득 × 15%

② 800만 ~ 1,200만원

120만원 정액 지급

③ 1,200만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24%

-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청표 보는 곳 : www.eitc.go.kr → 근로장려세제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산정방법․사례예시




- 차상위계층의 소득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로 설계(‘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지급)





예를 들어, 2008년에 택수의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며 배우자의 근로소득도 400만원 있고, 자녀는 초등학생 1명 있으며, 무주택자로 전세 5,000만원에 살고 있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는?

-  총소득1,400만원(택수 근로소득1,000+배우자400), 부양자녀 초등학생 1명, 무주택, 기타재산 없어 택수의 자격 모두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이다.

- 택수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72만원이다.(1,700만원-1,400만원)×24%)

그런데 만약 택수가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주거, 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없다.
이런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명단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Q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주택요건은?

A1: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2010년) 5월에 2009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2009년 6월 1일에 소유한 주택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Q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못했는데, 추가신청 가능한가?

A2: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인 매년 5월에 한해 신청해야 지원 가능한 제도이므로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

Q3: 임신 중인데, 태아도 부양자녀에 해당되나?

A3: 태아는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부양자녀는 신청 직전년도에 이미 출생하고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녀가 해당된다.

Q4: 부양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달라지나?

A4: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Q5: 회사를 중도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나?

A5: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면 계속근무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과 외국인(내국인 혼인한 경우 제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다.

Q6: 자영업자도 근로장려세제 대상인가?

A6: 현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자영업자라도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

Q7: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했을 경우 불이익은?

A7: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근로장려금 환급이 제한되고 오류지급액은 전액 추징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적으로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2년간(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전액 즉시 징수하게 된다.




- 올해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일단 반응이 좋다.
근로장려금으로 마련한 새 공구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남편의 이야기 등의 훈훈한 이야기들을 묶어 국세청에서는 ‘희망의 씨앗, 근로장려금’이라는 수기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 내년부터는 작년에 비해 올해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은 내년 4월에 게재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앞으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일할 의욕과 희망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