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세금이야기/직장인K씨의 세금 이야기

출근길로 보는 2010년 근로소득세 부담



10분마다 울리는 알람소리 5번 끄고 나니 지각이예요. 아까부터 알람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배꼽소리에 일어나요. 머리는 붕~ 떴지만 대수롭지 않아요. 머리 눌러주는 데는 역시 캡모자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정장에 캡모자 쓰고 밥통을 열어보니 밥 없어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남자는 밥심으로 산다는데...”하며 엄마를 1초간 그리워해요. 오늘도 전력 질주하여 지옥철을 타요. 대한민국 모든 샐러리맨들은 2호선만 타나봐요. 어제 분명 회식 가셨던 과장님이 멀쩡하게 신문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일찍 와있었다는 듯 외투를 벗고 들어가는 건 필수예요. 동료들과 눈인사 주고받는데 막내가 눈치 없이 내게 큰 소리로 인사해요.



출근 2시간 전에는 일어나야해요. 아침에 물 한잔과 사과 하나도 잊지 않아요. 난 소중하니까요. 머리를 자연바람에 말리는 동안 경극 분장을 시작해요. 토너, 아이크림, 아침용 영양크림, 썬크림, 프라이머, 메이크업베이스, 아이쉐도우, 마스카라 등등 이경민 원장 하나 안 부러워요. 전날 골라놓은 옷 입고 신발 신고, 나가기 전 전신거울 보는 것은 필수예요. 멀리서부터 내 버스가 보이네요. 경쟁자 10명 뚫고 버스에 1등으로 올라타요. 다음 정거장에 내릴 것 같이 생긴 아줌마 앞에 섰는데 나랑 같이 내려요. 우연히 평소 훈남이라 생각했던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요. 아침인사 몇 마디에 좋아 날아갈 것 같지만 클레오파트라 저리가라 도도한 척 해요. 기분 좋게 사무실 들어와 거울 보니 이런 제길 눈화장 번져 왕눈꼽 껴있어요.

사소한 것도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하지만 대한민국 남녀 샐러리맨 정신 모두 일등감이예요.
최근 언론에서는 내년에 근로자가 1인당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9만원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고소득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 등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근로소득세수 전망과 샐러리맨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OECD국가와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부담을 비교해 보자.



2008년

2009년

2010년

근로소득세(조원)

15.6

13.3(-2.3)

14.1(+0.8)

1인당 세부담(만원)

195

167(-28)

176(+9)

* ( )는 전년대비 증감액

지난해 정부는 투자증진과 고용창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시장’과 ‘자율’을 중시하는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부터 우리나라가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였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었는데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8년 15.6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1.5조원만큼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내년 근로소득세는 올해에 비해서는 0.8조원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내년의 경우 5% 내외의 임금상승과 15만명 내외의 고용증가가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 역시 2009년에 비해서는 9만원 늘어나지만, 2008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오히려 19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산․서민층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소득세율 인하는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게 경감률이 더 커지도록 설계하였다. 과세표준의 최저구간인 12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세율 8%에서 6%로 2%p 인하하여 25%를 낮춘 반면에, 최고구간인 88백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35%에서 33%로 동일하게 2%를 인하하여 5.7%를 낮추었다.

개정 전

1단계: ‘09 시행

2단계: ‘10 시행

소득세율(%)

8,7,26,35

6,16,25,35

6,15,24,33

* 과세표준 12백만원 이하, 12백만원~46백만원, 46백만원~88백만원, 88백만원 초과 구간별 세율

그 결과, 명목임금이 2008년 이후 2년간 5% 내외 증가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계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 계층의 근로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08년 대비 ’10년 급여수준별 근로소득세 증감(단위 : 만원, %) >

총 급여

근로소득세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증감액

증감율

2,000

2,100

10.3

7.2

-3.1

-30.1

3,200

3,360

62.0

47.8

-14.2

-22.9

4,800

5,040

286.9

252.7

-34.2

-11.9

8,000

8,400

873.1

838.1

-35.0

-4.0

10,000

10,500

1,351.0

1,353.8

2.8

0.2

13,000

13,650

2,189.7

2,262.2

72.5

3.3

* ‘10년 세입예산안의 명목임금 증가율 전제 : '09년 0%, ’10년 5%
* 소득세율 인하(8%~35% ⇒ 6%~33%) 및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감안





2010년 근로소득세는 2009년에 비해 약 0.8조원(6.2%)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누어보면, 과세표준 12백만원 이하 구간의 세부담은 372억원만큼 감소하는 반면, 46백만원~88백만원 및 88백만원 초과 구간에서 각각 0.3조원과 0.4조원씩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2010년 근로소득세 증가의 대부분은 고소득 계층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과표구간별 근로소득세 증감(단위: 억원,%)>

과세표준

2009년 전망

2010년 예산

‘09년→’10년

세액(A)

비중

세액(B)

비중

증감(B-A)

증감율

12 백만원 이하

6,706

5.0

6,334

4.5

-372

-5.5

46 백만원 이하

57,441

43.1

58,811

41.6

1,370

2.4

88 백만원 이하

30,445

22.9

33,785

23.9

3,339

11.0

88 백만원 초과

38,630

29.0

42,602

30.1

3,973

10.3

근로소득세 총액

133,222

100.0

141,532

100.0

8,310

6.2



일부에서는 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저소득자의 세부담 감소액보다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액이 많아 고소득자가 유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득자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감세의 절대적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감세규모만을 비교하여 고소득자가 유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9,779만원으로 하위 10%의 평균소득 1,463만원의 6.68배에 달한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10%는 1,149만원을 납부하고 하위 10%는 1.5만원을 납부하고 있어 세액배율은 758배이다. 여러 가지 공제제도와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1.8%에 달하는 반면 하위 10%의 실효세율은 0.1%에 불과하고 소득배율에 비해 세액배율은 100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체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해보면, 소득배율은 6.71배에서 6.68배로 감소한 반면 세액배율은 725배에서 758배로 높아져 소득격차는 줄어들고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분위별 소득 및 세액>

07년

08년

1인당 소득

1인당세액

1인당 소득

1인당세액

상위 10%(A)

9,396만원

1,151만원

9,779만원

1,149만원

하위 10%(B)

1,399만원

1.6만원

1,463만원

1.5만원

배율(A/B)

6.71배

725배

6.68배

758배

출처: 국세청

다만, 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소득이 낮아 여러 가지 공제제도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면세점 아래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율을 인하해주어도 아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 소득세율 인하와는 별도로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2009년 세제개편에서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재개 지원,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지원, 농어민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의 총 3.6조원 규모의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세법체계와 소득세 구조상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선진외국의 소득세 부담보다 훨씬 낮게 되어 있다.

아래와 같이 국가별 소득세 부담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2.4%인 반면 일본은 4.3%, OECD국가의 평균은 10.4%로,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국제비교(‘08년 기준, 단위:%)>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OECD 평균

4인 가구

2.4 (26위)

4.3

3.6

14.8

3.8

8.2

10.4

출처 : Taxing Wages 2007~2008,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