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성격에 따라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2008년 국가채무(309.0조원) 중 적자성 금융성 채무는 176조 4000억원, 적자성채무는 132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매입할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거나 국민 임대주택 건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기 때문에 자체상환이 가능하다. 2008년 금융성 채무 중 94조원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45조 2000억원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쓰였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채무가 있을 경우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 2008년에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63조원의 국채가 발행되고, 49조 2000억원이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는 등 총 132조 6000억원이 적자성 채무로 집계됐다.
<국가채무 증감분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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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가채무 잔액이 298조 9000억원, 2008년에는 309조원을 기록,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또 정부가 2009년 10월 국회에 보고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09년말 국가채무는 365조 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 극복에 따른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56조 1000억원이 늘었다.
2010년 국가채무는 400조원을 넘어서 407조 1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13년에는 493조 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증감분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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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채무를 시계열상 숫자로 파악할 경우 국민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건전성을 파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분모로 놓고 비율을 살펴본다.
2008년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0.2%로 2006년 31.1%를 기록한 이후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정점(37.6%)도달한 후 2012년부터는 하락, 2013년에는 35.9%로 예상된다.
GDP에서 30.2%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채무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 건전한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2회 발행하는 경제전망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를 인용, 주요 선진국과 국제비교를 한다.
최신 OECD Economic Outlook(2009.6월, ☞바로가기)에 따르면 2008년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 평균(78.7%)의 절반도 안 된다.
또 유럽의 재정건전성 판단지표로 통용되는 마스트리히트(Mastricht) 조약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 재정은 건전한 상태다.
<국가채무 증감분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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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와 피치, S&P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국가채무 집계시 사용하는 국제기준은 IMF 기준과 OECD 기준이 있다. IMF와 OECD에서 정의하는 국가채무란 ①일반정부가 ②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③확정채무에 한하며 양 기준 공히 보증채무, 사회보장기금의 준비금, 중앙은행 채무, 공기업의 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 IMF : Only the recognized direct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should be included in debt
※ OECD:Only actual current liabilities to another party or parties are included
보증채무와 잠재채무(연금채무)는 채무의 발생가능성 및 발생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로, 국가의 확정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현금, 통안증권 등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은행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기업은 정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공기업의 채무 역시 국가채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IMF 기준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정부가 관리주체인 회계와 기금을 전부 포괄하고 있다. IMF 기준은 정부재정통계지침(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80여개 회원국 국가채무 통계작성시 사용된다. OECD 기준은 UN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ing)를 사용한다.
IMF 기준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 기업특별회계 등이 국가채무로 포함돼 있으나, OECD 기준상으로는 제외되어 있어 OECD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채무 규모는 더 줄어들게 된다.
※ 관련 기사
☞ [시론] 가계도, 국가도 빚더미에 (0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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