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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바로가기)은 한국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950년 제정)이다.

한은법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한은에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와 한은 등 정책당국 간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설립 목적인 물가안정만 고집, 신속한 대응을 못한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은법 제1조를 보더라도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한은의 최종 목적은 '물가안정'에 두고 있다. '물가안정'에다 '금융안정'을 추가해야 된다는 논의가 진전되면서 금융안정에 필수 요소인 '한은의 금융회사 단독조사권'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2009년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 이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3차례 논의한 끝에 법안처리를 보류하는 한편, 2009년 정기국회전까지 한은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련기관은 객관적이고 범정부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에 한은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3개월간의 작업 끝에 2009년 9월 17일 한은의 단독조사권 배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다운받기)를 내놨다.

한은에 단독조사권이 주어질 경우 금융당국과 한은으로부터 중복조사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로서는 업무부담이 가중될 뿐더러 기존 감독권한과 혼선ㆍ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한은법에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87조),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시 금감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88조)고 이미 명시되어 있듯이,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부처ㆍ기관은 2009년 9월 15일 관련법상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유되는 정보는 은행권 뿐 아니라 그동안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던 제2금융권 정보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보공유 수준은 각 기관 보유정보의 60%에서 98%로 확대된다.


※ 관련 기사

  ☞ 윤증현 장관 “금융감독체제 내년 개편논의” (09.10.24)

  ☞ <국감현장> 한은법 놓고 금융위.한은 '설전'(09.10.23)

  ☞ 韓銀 아른거리던 '단독조사권' 다시 오리무중 (09.9.18)

  ☞ 한은, 홀로서기 `50년 싸움` (0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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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국민경제자문회의 TF 보고서 (09.9.17)

  ☞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 의견 (09.9.17)

  ☞ [보도자료]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 체결 (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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