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경제이야기/세계의 경제 이야기

인도 수입한 의약품, 수익성 알아보니


2009년 8월7일, 한국은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공식서명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시 관세를 철폐해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한-인도 CEPA가 보건산업에 미치는 체결 효과를 소개한다.

기본적으로 보건산업의 측면에서 한-인도 CEPA는 한-미 FTA, 한-EU FTA 협상 때의 많은 우려 섞인 시각과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도와의 보건산업 교역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생체현상측정기기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 상당한 수출실적(2006년 2천8백만 불)을 올리고 있는 반면, 상당량의 의약품 원료를 수입(2006년 8천2백만 불)하고 있으며 화장품은 교역이 적으나, 두발용 제품 등 일부품목의 국내수입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그 결과 인도와의 보건상품 무역수지는 적자상태로 2006년에만 약 7천2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교역현황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한 협상 끝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보건상품의 경우,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인도 CEPA 전반적인 양허 수준(우리측 89%, 인도측 80.3%)보다 높은 수준인 우리측 99.3%, 인도측 94.4%의 관세양허가 이뤄졌다. 비록 이미 체결한 여타 FTA(한-미, 한-EU FTA 100% 양허)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인도가 시장개방 경험이 적고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철폐의 기간은 한미 FTA(최장 10년)보다 앞당겨진 최장 8년으로 타결됐다. 인도측은 자국의 경쟁우위분야인 의약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분야(기타 고무용 의료용품, 주사기 등)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이 적은 분야는 과감히 인도측 요구를 수용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도록 한 반면,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 및 인도측 경쟁우위품목 두발용 화장품 등의 철폐기간은 최장기간인 8년으로 해 국내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했다. 반면, 우리측 경쟁우위분야인 초음파영상진단기, 생체현상 측정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품목군에 대해서는 인도측의 8년 철폐주장에 대해 조기 철폐를 요구하여 5년으로 단축해 타결시켰다. 한편,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의사, 간호사의 인력이동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리해보면, 보건상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는 평균 12.5%로 우리나라의 관세 5.6%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의 관세양허비율이 인도보다 약간 높고 관세철폐에 걸리는 기간도 더 짧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등 경쟁우위품목인 분야에 관세철폐 기간이 줄어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미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원료의약품분야(호르몬제 원료 등)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이 늘어날 것이다.

한-인도 CEPA에 따른 이익은 관세철폐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인도는 최근 연 8%이상의 경제성장, 세계 2위의 인구(11.5억) 및 세계 4위의 GDP(구매력기준)로 브라질, 러시아,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 4국(BRICs)의 하나로 꼽히는 거대 잠재시장이다. 인도의 개방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시장확대와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출처 : KDI 나라경제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몬이의 블루마블>을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