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세계적인 유전육종학자 우장춘박사님을 꿈꾸시던 윤영선 세제실장님. 그의 원동력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팀워크라고 강조하시는 ‘프로’다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전세보증금 과세, 개별소비세 부과 등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세제실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직원간 화합,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경기침체로 인하여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는,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사업을 재개하는 영세사업자에게는 결손처분한 체납세금 5백만원까지 납부를 면제해주는 등 사업이나 취업에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소형주택 월세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등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하고, 또 중소기업에는 모든 국세를 최대 5백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지방에서 창업을 하면 세금 감면해주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둘째, “지속성장”을 목표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분야에 대해 세제지원,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연구개발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등하여 세제지원을 확대, 녹색펀드․예금 등 녹색금융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과세정상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과표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예를 들어서 30만원 이상 고액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넷째, “건전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법인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에서도 2단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도 지원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면을 축소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더라도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법인세율을 OECD 선진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20%)으로 인하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먼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기존 가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으신가요?
지난 금요일(8월28일) 밝힌 바와 같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필요성, 중산 서민층 지원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동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인 임대소득 과세가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① 과세대상을 3주택이상*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제한하고,
* 3주택이상 보유자:16.5세대(주택보유자 중 1.6%), 93만호(주택 중 8.3%)
②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일부(60%)에 대해서만 가장 보수적인 이자율수준(연 5%)으로 과세하고,
③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1년 귀속분부터 과세하려고 합니다.
* 1인당 가정 부문 전력소비 증가율
신혼부부세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예컨대, 50인치 정도의 초대형 TV 정도가 과세될 예정으로 이를 신혼부부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전제품은 일반적으로 주택규모를 고려하여 구입하므로 신혼부부들이 주로 구입하는 제품은 대부분 과세되지 않을 것이고 신혼부부들은 과세대상이 아닌 제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에너지 소비량이 아주 높은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구내식당이나 산업체식당 등에서 큰 규모의 냉장고 등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는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 과세할 예정이나, 대상 품목 모두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품목 중 일정기준**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한하여 과세하되, 현행 개별소비세율 중 가장 낮은 5%세율로 과세할 계획이고, 내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 일정기준: 구체적인 품목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
재정건전성 강화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 과제 중의 하나로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외환위기를 돌이켜보면 회복하기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북한상황 변화 등 미래의 지출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세제개편은 아직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감면을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추가적인 세원확대 조치와 함께,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정부사업에 민간역량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계획대로 인하하고, 개인과 기업이 내는 세금을 낮추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특정 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여 전 국민이 골고루 세금을 낼 수 있는 조세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갈등과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경제단체의 건의를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치는 등 매우 신중하게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염려마시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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