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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ON AIR

오늘자 한겨레신문의 <공공기관 “민자유치 등으로 빚 40조 축소”…우회 민영화 우려> 언론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오늘자 한겨레신문의 <공공기관 “민자유치 등으로 빚 40조 축소”…우회 민영화 우려> 언론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정상화계획에 따라 중점관리 공공기관은 막대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점관리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추가 부채감축 39조5천억원 중 자산매각 규모는 7조4천억원입니다. 이는 18.7%에 불과해 부채감축의 대부분을 메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기관이 사업조정방식의 일환으로 제기한 ‘민간자본 유치’의 경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자본을 '일부 참여' 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것입니다. 


한 예로, LH 등이 제시한 민간공동투자 계획은 통상적으로 '사업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들을 일부 유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경영권을 이관하는 '민영화'가 아닙니다.


정상화계획에서 제시한 민간공동투자 사업계획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민간 재무적 투자자들을 일부 유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볼 수 없습니다.


가스공사가 제시한 민간공동투자 사업조정계획 역시 '해외자원개발과정에서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일부 유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볼 수 없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수요와 직결되는 기관의 민영화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화지원단을 통해 각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위의 방침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