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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 개정안]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1.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지급기준을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준(단독ㆍ가족)과 자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결혼ㆍ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맞벌이가구는 추가 지원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2. 지급대상 가구 확대

가족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1300~2100만원 이하에서 2100~2500만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특히 유자녀가구에 대해 소득금액 40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2015년부터 재산기준을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가액요건 6000만원은 폐지합니다. 단,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장려금을 50%만 지급하며 2015년부터 중ㆍ장년까지 수급대상을 늘리고 이에 따라 현행 60세 이상에서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해 운영한다.



3. 최대지급액 상향 조정

가족가구의 경우 EITC 최대지급액을 현행 70~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자녀 1명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