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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연급계좌 납입요건 완화

지난 시간에 외국관광객 부가세 환급절차개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여덟번째 순서로 연급계좌 납입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종전 근거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는 연금상품 가입하려면 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제한 규제가 존재하였으며 아울러 연금보험료 납입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 기간제한(최소납입기간 10년)과  금액제한(납입한도 연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이에 대한 규제를 인식하여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개선방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를 개정하여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대상에 대한 연령제한 삭제하였으며 연금계좌 연금보험료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연금계좌가입일로부터 연금수령개시일까지 최소납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납입한도도 연 1200만원에서 연 1800한도로 증액하여 완화하였습니다. 


개선결과, 연령제한 폐지 및 납입요건 완화를 통해 연금가입이 자유로워짐으로써 많은 중서민층의 생활안정 기여 및 연금혜택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아홉번째 순서로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