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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세금계산서 先발급 요건 간소화

지난 시간에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네 번째 순서로 세금계산서 先발급 요건 간소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은 ERP시스템을 갖춰야 세금계산서를 先발급할 수 있어 자금능력이 충분치 않는 영세한 사업자 등은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7일 경과 후 대가를 수령한 先세금계산서의 적법요건을 아래 3가지 조건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첫째,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둘째, 공급받는자가 ERP시스템에 보관할 것 

세째,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 일 것으로 이 세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지 선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선방안 


7일 경과 후 대가를 수령한 先세금계산서의 적법요건 3가지 중 ‘공급받는 자가 ERP시스템에 보관할 것’ 요건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를 개정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올 상반기에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先발급 세금계산서 적법 요건이 간소화되어 국민에게 더 간편한 편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제분야관련 여섯 번째 설명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